
호주비자이민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2002년 2월 부터 이곳은 직장인,학생, 취업, 기술, 워홀, 유학, 관광, 배우자, 부모, 자녀, RRV, 호주시민권 / 시민권포기 등 호주비자 및 시민권신청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호주에서 새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만들었고요.
직업에 귀천이 없는 나라인 호주에서 자신이 일하고 싶은 만큼만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실 수 있길 기우너합니다.
이런 뜻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가능한 바른 길을 안내해 드리고자 정보 공유를 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무주상보시 (바라는 마음 없이 베품)를 일상에서 작지만 실행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No. | 제목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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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 한국에서 학력 및 경력소유한 한인의사가 뉴질랜드 (NZ)에서 의사로서 일하기 | 25. 06. 30 | 47 |
748 | 새로운 회계년도 7월 1일 부터 비자 신청 인상 예정 | 25. 06. 30 | 49 |
747 | ACS 기술심사 – Met Date | 25. 06. 29 | 42 |
746 | 309 off-shore 파트너비자 신청후 자녀 출생한 경우 | 25. 06. 17 | 130 |
745 | 호주 시민권 신청전 최소 1년 영주권 소유 | 25. 06. 07 | 120 |
744 | 부모가 학생비자이지만 자녀가 호주에서 태어나 10년을 살면 – 호주시민권자됨 | 25. 05. 23 | 197 |
743 | 파트너비자 820 / 309 – 12개월 안에 잠시 떨어져 있었던 기간 | 25. 05. 19 | 142 |
742 | PIC 4020 & Birth Certificate 출생증명서 – 파트너 비자 거절 케이스 | 25. 05. 15 | 139 |
741 | 불법을 저지르고 구여권의 이름을 변경하여 여권세탁하지 않해야 | 25. 05. 12 | 160 |
740 | PTE Academic vs PTE Academic Online – PTE 시험 준비생 주의 | 25. 05. 05 | 1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