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이민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2002년 2월 부터 이곳은 직장인,학생, 취업, 기술, 워홀, 유학, 관광, 배우자, 부모, 자녀, RRV, 호주시민권 / 시민권포기 등 호주비자 및 시민권신청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호주에서 새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만들었고요.
직업에 귀천이 없는 나라인 호주에서 자신이 일하고 싶은 만큼만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실 수 있길 기우너합니다.
이런 뜻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가능한 바른 길을 안내해 드리고자 정보 공유를 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무주상보시 (바라는 마음 없이 베품)를 일상에서 작지만 실행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No. | 제목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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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 ACT, 타스마니아 & NT 경우 Off-shore 190 Nomination 신청자격조건들 | 24. 07. 24 | 228 |
709 | AAT가 새로운 Administrative Review Tribunal (ART)로 변경됨 | 24. 07. 19 | 159 |
708 | ACT 주정부의 직업군 목록 및 2023-24 작년회계년도 할당된 쿼타 | 24. 07. 19 | 190 |
707 | 2024-25년 회계년도 주정부 190 & 491 비자 쿼타 및 전체 이민프로그램 수 | 24. 07. 19 | 394 |
706 | 190 비자를 위해서 어떤주에서 유학을 해야 할까? | 24. 07. 11 | 244 |
705 | 새로운 회계년도 비자 신청비 인상 – 2.75% – 학생비자는 예외적으로 | 24. 07. 01 | 187 |
704 | 호주 시급 및 주급 인상에 대한 내용 $24.10 – 7월 1일부터 | 24. 07. 01 | 372 |
703 | 한국인 기능직종사자분들 – 호주기술이민의 첫관문 기술심사 | 24. 06. 14 | 302 |
702 | 관광비자 또는 485 졸업비자를 소지한 분 호주에서 학생비자신청불가 | 24. 06. 14 | 229 |
701 | 485비자 (35세까지 또는 그 이하에) 신청하기 | 24. 06. 06 | 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