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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NS비자/190 주정부스폰서쉽 비자 필독] 2년 근무 / 2년 거주조건을 지켜야할 분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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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업무를 하면서 이와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아 봤습니다.
질문은 간단해 보입니다만 생각처럼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비자가 그란트 된 다음에 이민법상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신청시점으로 돌아가 잘 생각해 보면… 비자가 그란트 되기 전에
ENS 비자법상 그 계약서가 제출됩니다. 그 계약서는 사실이어야 합니다. (양측 어느쪽도 false declaration을 하면 비자 거절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ENS 비자가 그란트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비자만 그란트되어바라 내가 당장 그만 둘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 회사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이 자체가 그 Contract 에 사인할 때 이미 false information 즉 거짓 말을 하는 것이고 그 의도 (intesion)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야기는 피고용주의 생각과 다르게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이민성에 피고용주가 비자를 받기 위한 의도로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사실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퇴사를 했다거나 또는 이런 저런 핑계로 일하지 않고 있다고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왜?
비자신청할때 / 비자가 처리되는 과정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와 선언하는 것까지도 전혀 거짓말이나 사실이 아니어야 하며 (여러분들은 인식을 못하는지 모르지만 신청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그 신청서에 이미 사인도 하게 됨) 따라서 사실이 아닌 정보/말/자료가 제출되면 PIC 4020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반면에 늘 솔직하게 honest하게 서류 제출을 하면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비자가 그란트 된 다음에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신청인의 뜻과 달리)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언급해서 회사가 이민성에 알리길 피고용주가 회사에 합당한 이유가 아닌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않는다든지 연락이 안된다든지 하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주정부스폰서쉽을 받고 나서도 마찬가집니다. 2년간 해당 주에 거주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일정한 폼도 있습니다. 신청인들은 이것 자체도 기억을 못하고 있나? 할 정도로 가볍게 질문을 해 오는 경우를 제 고객님들 중에서도 본적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중립적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문제 없다 보장할 수 없다 제가 문제가 있다고 확신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비자가 그란트 된 다음에도 PIC 4020라는 법에 저촉이 안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애초에 고용주든 주정부든 사인을 할 때는 진실되게 해야 합니다.
반면에 내가 일할 회사가 paper회사처럼 그란트 된다음에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PIC 4020에 걸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는 당연히 ENS 비자가 그란트된 사람에게 올 수 있습니다. 이민성에서 확인해 보니 회사가 없어졌어요. 없어진 이유가 알고 보니 가짜 회사였어요. 그러면 불행히도 비자취소가 될 수 있으니 이런 것도 애초에 가짜 회사를 통해 ENS 비자 받고자 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아야 그 과보를 받지 않게 됩니다.
여기까지 향후 해당 비자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제가 가진 경험을 공유를 해 드립니다만. 그 무엇이 되었든 선택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지는 자세가 있다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고민이 적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Soonchul Shin RMA (0208335) 신순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