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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NS비자/190 주정부스폰서쉽 비자 필독] 2년 근무 / 2년 거주조건을 지켜야할 분들

그동안 업무를 하면서 이와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아 봤습니다.

 

질문은 간단해 보입니다만 생각처럼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비자가 그란트 된 다음에 이민법상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신청시점으로 돌아가 잘 생각해 보면…

비자가 그란트 되기 전에

  1. 고용주 (회사)는 피고용주 (비자신청인)에게 2년간 일자리 (job offer)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2. 피고용주는 고용주를 위해서 2년간 해당 포지션에 일하겠다고 약속을 해야 합니다.
  3. 일명 Contract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만 합니다. (must) (이때 이미 기간과 연봉까지 결정이 된 상태이죠)

 

ENS 비자법상 그 계약서가 제출됩니다.

그 계약서는 사실이어야 합니다. (양측 어느쪽도 false declaration을 하면 비자 거절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ENS 비자가 그란트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비자만 그란트되어바라 내가 당장 그만 둘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 회사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이 자체가 그 Contract 에 사인할 때 이미 false information 즉 거짓 말을 하는 것이고 그 의도 (intesion)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야기는 피고용주의 생각과 다르게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이민성에 피고용주가 비자를 받기 위한 의도로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사실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퇴사를 했다거나 또는 이런 저런 핑계로 일하지 않고 있다고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왜?

 

비자신청할때 / 비자가 처리되는 과정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와 선언하는 것까지도 전혀 거짓말이나 사실이 아니어야 하며 (여러분들은 인식을 못하는지 모르지만 신청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그 신청서에 이미 사인도 하게 됨)  따라서 사실이 아닌 정보/말/자료가 제출되면  PIC 4020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반면에 늘 솔직하게 honest하게 서류 제출을 하면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비자가 그란트 된 다음에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신청인의 뜻과 달리)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언급해서 회사가 이민성에 알리길 피고용주가 회사에 합당한 이유가 아닌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않는다든지 연락이 안된다든지 하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주정부스폰서쉽을 받고 나서도 마찬가집니다.

2년간 해당 주에 거주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일정한 폼도 있습니다. 신청인들은 이것 자체도 기억을 못하고 있나? 할 정도로 가볍게 질문을 해 오는 경우를 제 고객님들 중에서도 본적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중립적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문제 없다 보장할 수 없다 제가 문제가 있다고 확신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비자가 그란트 된 다음에도 PIC 4020라는 법에 저촉이 안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애초에 고용주든 주정부든 사인을 할 때는 진실되게 해야 합니다.

 

반면에 내가 일할 회사가 paper회사처럼 그란트 된다음에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PIC 4020에 걸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는 당연히 ENS 비자가 그란트된 사람에게 올 수 있습니다.

이민성에서 확인해 보니 회사가 없어졌어요.

없어진 이유가 알고 보니 가짜 회사였어요.

그러면 불행히도 비자취소가 될 수 있으니 이런 것도 애초에 가짜 회사를 통해 ENS 비자 받고자 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아야 그 과보를 받지 않게 됩니다.

 

여기까지 향후 해당 비자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제가 가진 경험을 공유를 해 드립니다만. 그 무엇이 되었든 선택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지는 자세가 있다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고민이 적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Soonchul Shin

RMA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