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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비자] 결혼했거나 또는 12개월 De facto 관계 또는 예외조건에 있는 파트너비자서류준비

안녕하세요.

 

여기서는 파트너관계와 관련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한 조언입니다.

 

파트너 비자의 이민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 비자를 잘 받기 위해서는 파트너와의 관계(relationship)를 보여줘야 합니다.

증빙서류로서 결혼증명서, 호주내 결혼한 경우에는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사실혼 관계는 사실혼 (de facto)관계를 증명해 줘야 합니다.

이런 증빙서류는 아래 4가지 분야를 보여줘야 합니다.

  1.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다른 사람과 배타적이며 두분이 상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2. 그 관계가 진실되고 계속 유지 되어야 함
  3. 함께 살고 있고 서로 영구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음
  4. 배우자/파트너는 가족과 관련이 없어야 함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때 이민성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려 줘야 합니다.

  • 어떻게, 언제 어디서 처음 만났나
  • 어떻게 관계가 발전했는가
  • 언제 함께 살거나, 약혼 또는 결혼을 했는가
  • 함께 한 것은 무엇인가
  • 떨어져 살았던 시간은
  • 관계에 있어 주요 이벤트
  • 미래 계획

재정적 측면에서 함께 했음을 보여줘야 함

  • joint mortgage or lease documents
  • joint loan documents for major assets like homes, cars or major appliances
  • joint bank account statements
  • household bills in both names

 

집안일을 함께 했음을 보여줘야 함

  • a statement about how you share housework
  • household bills in both names
  • mail or emails addressed to you both
  • documents that show joint responsibility for children
  • documents that prove your living arrangements

 

사회적 측면으로 다른 사람들이 두 사람의 관계 증빙을 보여줘야 함

  • joint invitations or evidence you go out together
  • proof you have friends in common
  • proof you have told government, public or commercial bodies about your relationship
  • proof you do joint sporting, cultural or social activities together
  • proof you travel together

두 사람의 오랜-지속관계와 관련하여 의지를 증빙서류를 보여줘야 함

  • proof you have knowledge of each other’s background, family situation or other personal details. You could tell us this at an interview
  • proof you have combined your personal matters
  • the terms of your wills
  • proof you stay in touch when apart

사실혼 관계( de facto relationship )를 위한 추가적인 증빙자료

비자 신청전 최소 12개월 동안 관계가 유지되었음을 보여줘야 함

12개월 미만의 관계에 있고 왜 12개월 요구조건을 적용하지 않아도

If you haven’t been in the relationship for 12 months, tell us in writing why the 12-month requirement does not apply. For example:

  • provide evidence you have registered your relationship with an Australian births, deaths and marriages agency, or
  • explain any compelling and compassionate circumstances exist to grant the visa

18세미만 자녀가 파트너비자에 추가되기 위한 서류들

  • identity documents (여권)
  • proof of your relationship with your dependant, like a birth or marriage certificate (출생증명서)
  • character documents, if the dependant is 16 or 17 years of age (신원조회)
  • adoption papers or parental court orders, if applicable (입양 증명서)
  • proof of enrolment at school, college or university, if applicable (학교에 다니는 경우)
  • proof of sole custody, if applicable (양육권)

18세이상 23세 미만 자녀 또는 23세 이상의 자녀가 파트너비자에 추가되기 위해서 만족조건

  • over 18 years of age but not yet turned 23, and dependent on you or your partner, or
  • over 23 years of age and unable to earn a living to support themselves due to physical or cognitive limitations and dependent on you or your partner

비자가 처리중에 자녀가 23세가 될 경우, 장애가 있어 주신청자에게 종속적임을 증빙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identity documents
  • documents about their other relationships, if applicable
  • character documents

다음 자료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

또한 자녀가 23세가 넘었거나 또는 처리중에 넘을 경우 자녀가 물리적 장애 또는 정신적 기능장애가 있어서 신청인 또는 스폰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의사로부터 리포트를 받아 제출해야 함.

 

파트너 비자는 사실대로 늘 서류를 준비해야 문제가 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시작부터 사실을 근거로 상담 받고 조언 받아 자신의 여건에서 철저히 서류 준비하여 비자를 신청한다면 큰 문제 없이 (처리시간이 비록 오래 결려도) 비자를 받을 수 있음을 경험을 통해 조언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호주에서 새로운 삶을 위해서 파트너를 만난 경우 그리고 미래를 약속하는 경우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무사로서 조언 드리고 싶은 점은 미리 알고 서류를 준비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에 따라 서류가 생기는 것을 간과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 자신의 조건에 맞는 상담을 해 드릴 수 있고 나중에 그러면 업무 대행도 훨씬 수월해 지기 때문에 서로 win-win이 될 수있고 모든 사람들이 worry-free가 될 수 있겠습니다.

 

Let’s make it happen based on your genuine and on-going relationship  and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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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Last update: 2020년 4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