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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쉬잡종사자필독] 457 비자 – PIC4020 – 한국 경력 케쉬잡 – 최종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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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25일 부푼 꿈을 안고 배우자와 어린 자녀와 함께 호주에 옵니다. 당시 호주에 입국할 때 배우자가 영어 5개월 공부를 하는 학생비자에 남편과 자녀는 동반비자로 입국합니다. 남편은 목수로 5년 넘게 일을 한 경력자였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목수로 일할때 이 업계도 보통 현금을 받고 일을 하죠. 4대 보험이나 어떤 객관적 자료는 거의 전무하고. 남편은 부인의 학생비자 만기전에 학생비자로 전환합니다.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것으로 2012년 부터 2017년 초까지 Baxter 학교에서 fabrication 를 공부합니다. 이 기간동안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짬짬히 목수로서 일도 합니다. Maschler Homes 에서 노미네이션을 받고 457 비자를 진행하지만 결정 보류되어 일도 그만두기도 합니다.
그가 경력이 있다보니 다른 업체에서 그를 스폰서하길 원했고 서류준비를 하여 비자를 신청합니다. 요약: 2017년 5월 8일 – 457 비자 신청 2018년 6월 20일 – 자료 제출한 것을 아래 3가지 문제를 삼으면서 CO는 주신청장게 소명 기회를 줍니다.
이에 대해 2018년 7월 16일 아래와 같이 추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러나 이 추가자료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 결국 2018년 8월 8일 – 비자 거절됨 28일 안에 AAT 재심 신청을 해야 하고 2020년 1월 16일 청문회를 함. (2019년 12월 28일 Faisal Bakhtiar 라는 이민법무사는 AAT 케이스를 대표하여 소통을 해 왔는데 AAT에 그가 이메일을 보내면서 신청서의 주신청자인 김씨가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함. 아마 이 법무사가 있으면 오히려 한국어와 영어로 또 통역을 해야 해서 별로 득이 없다고 판단한 듯)
거절된 사유는 한국 회사에서 일한 객관적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제출하지 못했다. 예를들어, 급여증명서, 세금환급 그리고 신청이 제출한 일부 정보가 일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CO는 신청인이 PIC 4020(1)을 만족한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은 PIC 4020(4) 하에 조건을 면제하기 위한 이유도 발견하지 못했다. The Department determined that notwithstanding this information, the applicant had failed to provided independently verifiable evidence of his former employment in Korea with IJO Design, such as payslips or tax returns, and that some of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applicant relating to his period of employment was inconsistent. Accordingly, the delegate was not satisfied that the applicant met the requirements of PIC 4020(1), and found that there were no grounds for waiving the requirements under PIC 4020(4).
현금을 받고 일했으니 객관적 자료가 있을리 만무죠. 그런데 사건이 더 커진 이유가 있습니다. 비자 신청을 하고 나서 호주이민성에서 한국호주대사관에 업무협조를 보냅니다. IJO 디자인이란 회사에 연락하여 신청인 김씨가 2015년 10월 부터 2010년까지 일한 것이 사실인지 사장에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신청인에게 불리한 답변을 이전 고용주가 말을 합니다. 대사관 직원이 이런 말을 물어 봅니다.
하필 사장님이 전화를 받았을 때는 바쁠 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인 김씨가 생각할 때 사장님이 한국 기관에서 뭔가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고. 항상 자신에게 현금으로 지불했고 공식적인 고용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것을 걱정한 것 같다고. 김씨가 일한 것은 맞는데 추천서를 써준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사인도 자기 것이 아니라고 헀다고 함. 이것이 큰 문제가 되어 이민성에서 신청인에게 문서가 조작된 것 같다고 하면서 물었다고 함. 그래서 신청인은 이전 사장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함. 그래서 Mr Lee 라는 이전 동료가 자신과 이전 사장과의 메신저 역활을 했다고 함.
이런 상황에서 비자는 거절되었고 청문회에서는 두사람의 이전 회사 동료로 까지 전화 청문회에 나와 그가 일한 것이 사실임을 증언해 줍니다. AAT 재심관은 그들의 말에 무게 중심을 두었고 결국 그의 케이스는 구사일생 살아 납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The Tribunal considers that, on the basis of the above and taking into account the evidence of the witnesses, on balance, the evidence supports a finding that the work reference provided by the first named applicant with the Subclass 457 visa application was genuine. The Tribunal accepts the account of Mr Cho’s reluctance to cooperate with the first named applicant. The Tribunal finds that, on balance, the evidence before it does not support the Department’s finding that the applicants did not meet PIC 4020(1).
청문회에서는 이전 사장이 도와 주는 것을 꺼려 한것도 이해하고 있고 증인으로 서준 사람들을 말을 높이 사서 457 비자 신청서는 genuine임을 인정하고 케이스를 이민성에 돌려 보내어 거절이 아닌 다른 결정을 내리라고 돌려 보냅니다.
주석) 사장님도 당연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세무소에서 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특히 회사 변호사가 이 케이스에서 빠지길 조언했다고 원문에 나옵니다 (Mr Lee stated that Mr Cho got advice from a lawyer who told him not to provide any further evidence as it might lead to trouble with the Korean authorities, as he would not have declared any cash payments to Mr Kim. Mr Lee stated that that Mr Cho has told him that was the reason he did not want to be involved anymore.)
그러니 사장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두명의 진실된 동료들이 있었음입니다. 아마도 신청인이 잘 직장 생활을 했던 모양입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물어 봤었습니다. “현금 cash을 받고 일한 경력을 이민성에서 인정해 줍니까?” 1차적으로 이민성에서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재심에서는 어렵사리 통과되었으니 인정도 된다고 해야 할까요? 그 답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글쓴날: 2020년 11월 15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