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기도에 태어남 94년생 – 파트너 비자 (820) 을 신청했지만 흔히 아는 자료를 다 준비를 한 것 같지만 실제 비자 거절된 만 22세 Mr Hong. 그가 재심을 신청하지만 재심에서도 거절 확정됨.
날짜별 정리 (820비자신청부터 이민성 거절 그리고 AAT 재심거절확정까지)
- 2014년 8월 – 두사람의 처음 만난 시점 (Mr Hong 의 작업장)
- 2015년 초 – de facto 관계 시작 & 이후 같은 주소에 거주했다고 함
- 2016년 3월 8일 – 820 비자 신청
- 2016년 4월 – De facto relationship registration 등록
- 2017년 8월 8일 – 820 비자 거절 & 재심신청은 28일안에 신청
- 2018년 8월 14일 – 820 비자거절 편지와 함께 자료 제공
- 2019년 5월 13일 – 청문회 실시
- 2019년 8월 12일 AAT 재심 확정 (비자거절 확정)
Mr Hong 의 호주내 비자관련 summary
- 2011년 4월 – 학생비자 소지후 호주 처음 입국 (당시 16/17세)
- 2011년에 세번 입출국을 함
- 2011년 11월 – 한국으로 세번째 출국
- 2013년 2월 – 15개월 후 호주로 돌아옴
- 2013년 3월 – 학생비자 그란트
- 2014년 11월 – 학생비자 취소 (20세)
- 2014년 12월 – 학생비자 그란트
- 2015년 9월 – 학생비자 취소 (21세)
- 2015년9월 – 호주 재입국 학생비자 소지후 (만기: 2018년 8월)
- 2018년 2월 시드니 리드콤에 부동산관련 lease 업종 개인사업
- 2018년 4월 시드니 리드콤에 카페 운영
Miss Jung 스폰서 (Mr Hong의 de facto관계 이자 스폰서)
대한민국 1991년생 (Mr Hong’s 820 비자 신청될 때 만25세)
- 2009년 8월 – 호주처음입국 (기여부모비자 소지 ; 부모님의 기여부모비자의 dependent인 것으로 보임)
- 2012년 11월 – 호주출국 (to 인도네이사)
- 2013년 2월 – 호주로 돌아옴
- 2014년 3월 – 호주시민권 획득 (호주처음입국후 4년 7개월만에)
비자 거절 사유 – 이민성 Case officer는 820.211(2)(a)를 만족하지 못함
On 8 August 2017, a delegate of the Minister for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refused to grant the visa. The delegate was not satisfied that the visa applicant and the sponsor are genuine de facto partners. Therefore, the visa applicant did not meet subclause 820.211(2)(a) of Schedule 2 to the Migration Regulations 1994 (the Regulations) made under the Migration Act 1958 (the Act).
그 내용은
(2) An applicant meets the requirements of this subclause if:
(a) the applicant is the spouse or de facto partner of a person who:
(i) is an Australian citizen, an Australian permanent resident or eligible New Zealand citizen; and
(ii) is not prohibited by subclause (2B) from being a sponsoring partner; and
…
즉, 한마디로 배우자나 / de facto 가 아니다 라고 보고 거절함 (거절 편지에는 필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합니다만 공개되진 않음)
AAT 재심관은 그렇다면 왜 거절했을까?
아래 주요 key words입니다.
MIGRATION – Partner (Temporary) (Class UK) visa – Subclass 820 (Spouse) – genuine de facto partners – limited evidence of joint financial arrangements – inconsistent detail on financial aspects of their relationship – unclear evidence of previous addresses and co-tenants – decision under review affirmed
제가 이 케이스를 연구하고 나서 드는 생각입니다.
비자 신청인은 돈을 부모로부터 20만불씩 지원을 받아 카페도 운영하고 집값도 500/600불씩 지불하지만 반면 스폰서는 주당 집값 100불정도 지불하는 것 이외에 특별히 재정적 측면에서 서로 contribution 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즉 비자신청인이 대부분 재정적 측면을 커버했다. 비지니스 계좌의 인출카드는 비자신청인 한명에게만 있었다. 조인계좌는 있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스폰서는 전혀 이 Business account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는 점. (The sponsor told the Tribunal that the parties’ joint bank account is used for paying the rent and for shopping. The business account is used for staff wages and living expenses and she has no idea about the account. The applicant has two other bank accounts but the sponsor has no idea of how much money is in the accounts. The sponsor has a personal bank account with a balance of $2,000 or less than $3,000. This evidence was put to the applicant as it was inconsistent with his evidence that the joint bank account is used to pay utility bills and he occasionally deposits $50 pocket money for the sponsor. The business account is in his name and he is the only card holder. The account is used to pay the parties living expenses and has a balance of $900 to $1,000. When the business account was created there was not much use for the joint bank account as he uses the business card. The rent is paid either from the business account, the joint account or the applicant’s personal account or by cash.)
스폰서가 2015년 이후로 살았던 주소를 잘 기억을 못했다. 10년 / 20년 된 주소도 아니고 고작 2년이내의 주소인데 이것을 잘 모르고 또 나이가 50/60세도 아닌데. 주소를 잘 못 기억을 한다는 것이 이유가 될까 라고 의심을 재심관이 함으로 두사람을 신뢰하는데 매우 영향을 줌 (The Tribunal does not accept the argument that this is because the sponsor has difficulty remembering addresses because she did remember the current address where the parties claim to live but then discounted it by saying she couldn’t remember the address. The Tribunal considered the applicant’s brother’s statement about the parties living arrangements. The Tribunal is of the view that his statement does not outweigh the inconsistent information the parties provided to the Tribunal. This inconsistent information led the Tribunal to have significant concerns about the parties’ credibility and this is discussed in this decision record.)
그외에도 commitment 도 그다지 신뢰성을 얻지 못함.
결국 이 케이스를 재심한 AAT 재심관은 둘 사이의 관계가 genuine relationship이라고 보는데 만족하지 못한다며 거절확정을 합니다.
The parties provided inconsistent information about the financial aspects of their relationship and about their living arrangements. Overall, given the inconsistent evidence and credibility concerns, the Tribunal, is not prepared to accept the parties’ evidence about their commitment to the relationship. The parties have not satisfied the Tribunal that at the time of application and this decision the parties have a mutual commitment to a shared life to the exclusion of all others, that they have a genuine and continuing relationship, or that they live together and not separately and apart on a permanent basis.
이케이스는 이민법무사가 맡아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에서 재심중에 인터럽트를 걸고 통역사의 말에 첼린지 했음을 언급합니다.
- During the Tribunal hearing the applicant’s migration agent interrupted Tribunal proceedings and challenged the interpreting. The Tribunal asked the migration agent to allow the Tribunal hearing to proceed naturally and bring any matter to the Tribunal’s attention at the end of the Tribunal hearing. It told the migration agent that the Tribunal would continue to question the applicant until it was satisfied that he understood and responded to the specific question. When the Tribunal was taking evidence from the sponsor, the applicant’s migration agent again interrupted the Tribunal hearing and challenged the interpreter. The Tribunal notes that the applicant also conversed with the Tribunal in English and clearly understood the questions put to him in English. It also notes that the sponsor also spoke and understood English.
위의 내용으로 볼때 이민법무사에게 청문회를 하는데 있어 끼어들지 않았으면 하는 조언도 한 것 같고 결국 재심심사관의 심기를 좀 건디렸나 싶기도 합니다.
이케이스를 연구하면서 과거 제 케이스를 되돌아 봤습니다.
100% 그란트 되었습니다 한번도 refuse된 적이 없었습니다.
- 10여년전 제 고객님과 배우자님을 모시고 시드니 이민성 비자과 인터뷰 룸에 가서 한쪽 구석에서 인사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인터뷰 하시는 CO가 묻지 않는 동안 한번도 interrupt 걸지 않았죠. 그리고 잘 마무리 했습니다. 나오면서 그녀가 묻습니다. 혹시 스폰서 (신청인의 부인이) Shin 씨였는데요. 저보고 카운터로 부르더니 살짝 묻습니다. 혹시당신이 스폰서의 친척이냐? 라고요. 헐~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겠다 싶고 제가 그랬습니다. “There are proabaly milliions Shin as surname in Korea ^^)
- 제 고객님들의 경우 스폰서가 주로 재정적으로 서포트 했었습니다. 주로 스폰서 (영주권/시민권자)인 그들이 income 이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둘이 벌어 서로 재정적지원을 함께 했습니다. 이 케이스처럼 unbalanced 특히 신청인이 물주(?)는 아니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제가 다 꼼꼼히 따지고 제가 case officer처럼 입장을 가지고 고객님들의 케이스를 다뤘습니다. 다 이런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얻은 결론입니다. case officer 입장에서 비자법근거로 준비해야 합니다 (as a RMA)
- 재심으로 가지 않도록 늘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RMA 로서 고객님들이 조금이라도 불리한 것은 (고의성은 아니지만 신청인 입장에서 이런 서류 제출하는 것이 좋은가 나쁜가 그들이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함) 제출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도 있기에 사실에 근거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재심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승산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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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