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5일 부터 영어시험 ((IELTS, OET 및 PTE 등 포함)을 치룬 경우는 아래와 같은 점수 분포를 토대로 비자신청에 이용되며 2025년 8월 5일 이전에 시험 본 것은 기존의 점수 분포를 토대로 비자신청에 사용됩니다.
영어 성적의 유효기간은 만 3년으로 변하지 않음.
참고로 485 졸업생 비자를 신청할 경우 영어시험 결과는 비자 신청전 1년까지만 인정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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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한국 전기기술자 분들이 호주에서 영주권(190/491)을 취득하고 정식 자격증(Full License)을 취득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효율적인 OSAP(Offshore Skills Assessment Program) -> OTSR -> Gap Training -> License 경로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WHM 비자를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WHM(워킹홀리데이 비자)으로 입국하여 기술심사(3차, OSAP)를 통해 OTSR(Offshore Technical Skills Record)을 취득하고, 190/491 비자를 신청하여 BVA(Bridging Visa A) 상태가 되어도,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면 Gap Training을 통해 1년 내로 정식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상세한 근거와 절차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의 경력(OTSR)이 확실하다면 또는 1차 2차 시험까지 최소한 통과를 하고 난 다음에, 호주 입국 후 3차 통과후 바로 임시 면허를 취득하고 Gap Training을 시작하여 1년 후 Full-license를 받는 것은 현실적인 계획입니다.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관련 분야의 전문 이민법무사와 함께 여정을 밟아 나가면 좋은 결과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나올 확율이 높을 것입니다.
Last update: 2026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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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철
호주의 **이민법 개정안(Migration Amendment Act 2026)**이 공식적으로 법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026년 3월 12일: 의회 통과
2026년 3월 13일: 왕실 승인 (Royal Assent)
2026년 3월 14일: 법 시행
이번 개정으로 Department of Home Affairs 장관은
👉 특정 상황에서
해외(호주 밖)에 있는 임시비자 소지자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국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쟁 또는 무력 충돌 (현재 중동)
인도적 위기
정치적 불안
글로벌 사건 (예: 팬데믹 등)
국경 관리에 영향을 주는 상황
👉 즉, 정부가 **빠르게 입국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든 “비상 권한”**입니다.
👉 호주 밖에 있는 임시비자 소지자
예를 들면:
학생비자 (Subclass 500)
방문비자 (600)
취업비자 (482, 485)
워킹홀리데이 (417, 462)
졸업비자 등
👉 단지 필요할 때 정부가 “입국 제한을 걸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
👉 위에 언급된 호주비자 소지자가 만약:
호주 밖에 있고 (예, 한국)
임시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 특정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입국이 막힐 수 있음
하지만:
✔ 비자는 그대로 유지되고
✔ 상황 종료 후 다시 입국 가능합니다.
👉 아닙니다
국적 기준 ❌
상황 기준 ⭕
👉 받을 수 있음
주 신청자 비자에 제한 걸리면
동반자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 있음
👉 아닙니다
심사는 계속 정상 진행됨
다만:
👉 입국 시점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정부 발표 계속 확인
연락처 최신 상태 유지
여행 계획 신중하게
👉 직접 영향 없음
⚠️ 하지만:
해외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영향 가능
👉 이 법은
“입국 제한 스위치”를 정부가 가지게 된 것
평소에는 영향 없음
위기 상황에서만 작동
2026년 1월 11일 이민성에서 공지한 평균 처리시간입니다.
평균이기 때문에 이보다 빠를 수 도 있고 느릴 수 있습니다.
최근 1/1.5년에는 8개월 만에 그란트되는 경우도 있었고 1년 +/- 되어 그란트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한테도 2년이 넘는 케이스도 생기고 1.5년은 가볍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스폰서의 과거 경력 (신원조회, 성범죄, 가정폭력, 범죄 경력)이 있었던 경우는 더 더욱 느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파트너 비자 신청하거나 했거나 기다리는 분들이 참고하시라고 공유합니다.
Last update: 2026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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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철
아래와 같이 2026년 3월 30일 부터 OSAP 및 TSS 기술심사가 변경될 것을 시사하며 Vetassess 의 기술심사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약 17일간 서류전형 신청이 중단된다는 소식입니다.
Due to changes introduced by Trades Recognition Australia (TRA) to the OSAP and TSS assessment programs, effective 30 March 2026, VETASSESS will implement the following changes:
Applications submitted and paid for on or before 13 March 2026 will not be affected and will continue to be processed as normal. (2026년 3월 13일 전에 접수된 신청서는 위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됨)
Last update: 2026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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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철
TRA 기술심사중 MSA (Migration Skills Assessment)의 경우 Formal Qualification필수 – 반드시 formal qualification 이 있어야 함.
Your application must include evidence of formal training and outcomes that can be considered comparable to the AQF qualification for your nominated occupation. Therefore, the following documents must be included with your application:
The following items can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a qualification: (아래 내용으로 대체 불가)
Last update: 2026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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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철
👉 한국인 병역 거부자, 호주에서 보호 허가 받아
By Farid Farid
2023년 9월 15일 오전 6:05 업데이트 (최초 게재 오전 6:00)
A gay South Korean man was considered a draft-dodger and faced a three-year jail term.
한 한국인 동성애자 남성은 병역 기피자로 간주되어 3년형에 직면했다.
👉 한국인 남성의 보호 지위 획득까지의 과정
A gay man who feared prison and persecution in South Korea has been recognised as a refugee. His path to remain in Australia has been hard fought.
한국에서 수감과 박해를 두려워했던 한 동성애자 남성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호주에 체류하기까지의 과정은 힘겨운 싸움이었다.
The 36-year-old arrived in Australia in 2008 on an international student visa
이 36세 남성은 2008년 학생비자로 호주에 입국했다.
After refusing requests to return and enlist in the army after his studies, he was considered a criminal and faced a three-year jail term
학업 후 귀국해 군에 입대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뒤, 그는 범죄자로 간주되어 3년형에 직면했다.
His South Korean passport expired in 2012 and he was left stateless
그의 한국 여권은 2012년에 만료되었고, 그는 사실상 무국적 상태가 되었다.
He applied for a protection visa in July 2016
그는 2016년 7월 난민비자를 신청했다.
The application was denied in March 2017 and he launched an appeal
2017년 3월 신청이 거절되었고, 그는 항소를 제기했다.
His appeal was denied in June 2020 and he launched Federal Court action
2020년 6월 항소도 기각되자, 그는 연방법원 소송을 제기했다.
The court found legal errors had been made and ruled in his favour
법원은 법적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해 그의 손을 들어주었다.
Justice Sarah Derrington said the tribunal overlooked or avoided the issue about whether the man faced persecution in the South Korean military as a member of the LGBTQI community
사라 데링턴 판사는 재판부가 이 남성이 LGBTQI 구성원으로서 한국 군대에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간과하거나 회피했다고 밝혔다.
The immigration department granted the man a permanent protection visa in August 2023.
이민국은 2023년 8월 그에게 영주 보호비자를 부여했다.
이 케이스는
병역 거부
성소수자 박해 우려
난민 인정
연방법원 판결
영구 보호비자 승인
이라는 과정을 모두 거친 사례로서 기나긴 과정을 통해 얻게 된 값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Last update: 2026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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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2025년 11월 13일 189 / 491 비자를 위한 초대된 직업군별 (초대 받기 위한) 최저 점수 목록입니다.
이 직업군 목록과 점수는 그때 그때 초대되는 시점에서 달라지게 되는 것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호사는 자신의 분야별로 대략 75점이면 초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직업군에 따라 점수가 5점 높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189 비자 / 491 비자 를 위한 초대를 받는데 있어 직업군별로 최저 점수가 다름에 유의하시고 참고자료로 이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Occupation* | 189 | 491 |
|---|---|---|
| Actuary | 85 | N/A* |
| Agricultural Consultant | 85 | N/A* |
| Agricultural Scientist | 85 | N/A* |
| Airconditioning and Mechanical Services Plumber | 65 | 70 |
| Architect | 85 | N/A* |
| Artistic Director | 85 | N/A* |
| Arts Administrator or Manager | 85 | N/A* |
| Audiologist | 75 | 80 |
| Automotive Electrician | 85 | N/A* |
| Barrister | 90 | N/A* |
| Biochemist | 85 | N/A* |
| Biotechnologist | 85 | N/A* |
| Boat Builder and Repairer | 85 | N/A* |
| Botanist | 85 | N/A* |
| Bricklayer | 65 | 70 |
| Cabinetmaker | 85 | N/A* |
| Cardiologist | 80 | 80 |
| Carpenter | 65 | 65 |
| Carpenter and Joiner | 65 | 95 |
| Cartographer | 90 | N/A* |
| Chemical Engineer | 85 | N/A* |
| Chemist | 85 | N/A* |
| Child Care Centre Manager | 75 | N/A* |
| Chiropractor | 85 | N/A* |
| Civil Engineering Draftsperson | 85 | N/A* |
| Civil Engineering Technician | 85 | N/A* |
| Clinical Psychologist | 80 | N/A* |
| Construction Project Manager | 85 | N/A* |
| Dermatologist | 100 | N/A* |
| Diagnostic and Interventional Radiologist | 80 | N/A* |
| Drainer | 70 | N/A* |
| Early Childhood (Pre-primary School) Teacher | 85 | 90 |
| Economist | 85 | N/A* |
| Electrical Engineering Draftsperson | 85 | N/A* |
| Electrical Engineering Technician | 85 | N/A* |
| Electrician (General) | 65 | 65 |
| Electrician (Special Class) | 70 | N/A* |
| Electronic Equipment Trades Worker | 85 | N/A* |
| Electronic Instrument Trades Worker (General) | 95 | N/A* |
| Electronic Instrument Trades Worker (Special Class) | 95 | N/A* |
| Emergency Medicine Specialist | 75 | N/A* |
| Engineering Manager | 85 | N/A* |
| Environmental Consultant | 85 | N/A* |
| Environmental Manager | 85 | N/A* |
| Environmental Research Scientist | 85 | N/A* |
| Environmental Scientists nec | 85 | N/A* |
| Fibrous Plasterer | 65 | 65 |
| Fitter (General) | 85 | N/A* |
| Food Technologist | 85 | N/A* |
| Forester | 85 | N/A* |
| Gasfitter | 65 | 80 |
| General Practitioner | 75 | 85 |
| Geophysicist | 85 | N/A* |
| Glazier | 65 | N/A* |
| Hydrogeologist | 90 | N/A* |
| Intensive Care Specialist | 80 | N/A* |
| Joiner | 65 | N/A* |
| Land Economist | 85 | N/A* |
| Landscape Architect | 85 | N/A* |
| Life Scientist (General) | 85 | N/A* |
| Life Scientists nec | 85 | N/A* |
| Management Consultant | 85 | N/A* |
| Marine Biologist | 85 | N/A* |
| Materials Engineer | 85 | N/A* |
| Medical Diagnostic Radiographer | 75 | 85 |
| Medical Laboratory Scientist | 85 | N/A* |
| Medical Oncologist | 80 | N/A* |
| Medical Practitioners nec | 75 | 90 |
| Medical Radiation Therapist | 75 | N/A* |
| Metal Fabricator | 85 | N/A* |
| Metal Machinist (First Class) | 95 | N/A* |
| Metallurgist | 85 | N/A* |
| Microbiologist | 85 | N/A* |
| Midwife | 75 | 75 |
| Mining Engineer (excluding Petroleum) | 85 | N/A* |
| Motorcycle Mechanic | 85 | N/A* |
| Multimedia Specialist | 90 | N/A* |
| Musician (Instrumental) | 90 | N/A* |
| Natural and Physical Science Professionals nec | 85 | N/A* |
| Neurologist | 80 | N/A* |
| Nurse Practitioner | 80 | N/A* |
| Obstetrician and Gynaecologist | 75 | N/A* |
| Occupational Therapist | 75 | 80 |
| Ophthalmologist | 80 | N/A* |
| Optometrist | 75 | 85 |
| Organisational Psychologist | 80 | N/A* |
| Orthopaedic Surgeon | 85 | N/A* |
| Osteopath | 100 | N/A* |
| Other Spatial Scientist | 85 | N/A* |
| Paediatrician | 75 | N/A* |
| Painting Trades Worker | 70 | 70 |
| Pathologist | 75 | N/A* |
| Petroleum Engineer | 85 | N/A* |
| Physicist | 85 | N/A* |
| Physiotherapist | 75 | 75 |
| Plumber (General) | 65 | 70 |
| Podiatrist | 75 | N/A* |
| Primary Health Organisation Manager | 85 | N/A |
| Psychiatrist | 75 | N/A* |
| Psychologists nec | 75 | N/A* |
| Radiation Oncologist | N/A* | 85 |
| Registered Nurse (Aged Care) | 75 | 80 |
| Registered Nurse (Child and Family Health) | 75 | N/A* |
| Registered Nurse (Community Health) | 75 | 80 |
| Registered Nurse (Critical Care and Emergency) | 75 | 75 |
| Registered Nurse (Developmental Disability) | 80 | 80 |
| Registered Nurse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 75 | N/A* |
| Registered Nurse (Medical Practice) | 75 | 75 |
| Registered Nurse (Medical) | 75 | 75 |
| Registered Nurse (Mental Health) | 75 | 80 |
| Registered Nurse (Paediatrics) | 75 | 75 |
| Registered Nurse (Perioperative) | 75 | 80 |
| Registered Nurse (Surgical) | 75 | 80 |
| Registered Nurses nec | 75 | 75 |
| Roof Plumber | 70 | N/A* |
| Secondary School Teacher | 75 | 85 |
| Social Worker | 75 | 85 |
| Solicitor | 85 | N/A* |
| Solid Plasterer | 65 | 65 |
| Sonographer | 75 | N/A* |
| Special Education Teachers nec | 75 | N/A* |
| Special Needs Teacher | 75 | 90 |
| Specialist Physician (General Medicine) | 80 | N/A* |
| Specialist Physicians nec | 85 | N/A* |
| Speech Pathologist | 75 | 85 |
| Statistician | 85 | N/A* |
| Stonemason | 65 | N/A* |
| Surgeon (General) | 80 | N/A* |
| Surveyor | 85 | N/A* |
| Telecommunications Engineer | 90 | N/A* |
| Telecommunications Field Engineer | 90 | N/A* |
| Telecommunications Network Engineer | 90 | N/A* |
| Telecommunications Network Planner | 90 | N/A* |
| Telecommunications Technical Officer or Technologist | 90 | N/A* |
| Tennis Coach | 85 | N/A* |
| Thoracic Medicine Specialist | 80 | N/A |
| Urologist | 80 | N/A* |
| Valuer | 85 | N/A* |
| Vascular Surgeon | 75 | N/A* |
| Veterinarian | 85 | N/A* |
| Wall and Floor Tiler | 65 | 75 |
| Welder (First Class) | 85 | N/A* |
| Welfare Centre Manager | 85 | N/A* |
| Zoologist | 85 | N/A* |
* Results could indicate that no EOIs were available to be invited, or EOIs were available but did not meet parameters to receive an invitation.
Note – ‘nec’ means ‘not elsewhere classified’.
| Visa subclass | Jul | Aug | Sep | Oct | Nov | Dec | Jan | Feb | Mar | Apr | May | Jun |
|---|---|---|---|---|---|---|---|---|---|---|---|---|
| Skilled Independent visa (subclass 189) | 0 | 6,887 | 0 | 0 | 10,000 | 0 | 0 | 0 | 0 | 0 | 0 | 0 |
| Skilled Work Regional (Provisional) visa (subclass 491) – Family Sponsored | 0 | 150 | 0 | 0 | 300 | 0 | 0 | 0 | 0 | 0 | 0 | 0 |
The above figures do not include invitations issued for state and territory government-nominated visa subclasses. State and territory governments nominate throughout the month for specific values.
해당 자료는 이민성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임 (https://immi.homeaffairs.gov.au/ )
Last update: 2026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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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호주내 정치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호주 이민과 관련하여 이런 질문들이 있어 향후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 간단히 공유합니다.
“이민법이 강화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호주에서도 주택구매 또는 렌트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예나 지금이나 이민자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는 처지(?)입니다.
문제는 how many 라는 부분이에요. 년간 몇명이 호주로 유입되는 것이 사회적 문제 (현재 또는 미래 infrastructure 에 악영향을 덜 주면서) 야기를 덜하는가? 이것은 million dollar question 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호주에 정당은 크게 양대 산맥입니다. 노동당(중도진보) 과 자유당 (중도보수) – 두 당 모두 호주에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위해서 이민자를 받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현재는 노동당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고 이민프로그램도 호주 경제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28년 연방정부 투표에서 자유당이 정부를 구성한다면 (새로운 내각) 그러면 현재 이민프로그램이 개편될 것이고 No of migrants도 대폭(?) 줄어 들것입니다. TV 에서 자유당 출신들의 이야기는 이전 하워드 정부때 숫자로 가길 원합니다. 그 숫자는 10만명내외입니다. 지금은 20만명+/-이기때문에 반토막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학생비자 및 워홀러 비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학생비자 받는 것이 어려워진 현실인데 자유당이 정권을 잡으면 그 숫자가 줄어들 것은 거의 자명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택문제와 취업문제가 가장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태어나 호주에서 자란 젊은이들이 주택 (아파트 포함)을 구매하는데 있어 취업해서 집을 구매할 수준을 훨씬 넘은 것이 이곳에서도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렌트를 하고 싶어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임시비자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영주비자를 받는 분들도 적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자유당과 특히 One nation party (ONP)라고 (폴린 핸슨이 당수인 당) 적극적으로 이민프로그램을 줄일려고 합니다.
최근 발표된 정당 인기도가 노동당, ONP, 자유당 순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이것은 호주 투표자중에 ONP를 더 지금의 최대 야당보다 더 선호한다는 점인데 여긴 일명 극우에 해당한다는 말이 있기때문입니다.
긴 이야기 정리하면 지금의 노동당에서 자유당으로 정권이 바뀌면 호주이민자 프로그램도 더불어 바뀔 것이고 그 숫자는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이 고객님들이 문의하시는 이민법이 강화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라는 말에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당이 정부를 운영하더라도 까다로워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예 숫자를 줄이면 상대적으로 더 좋은(?) 조건을 갖춰야 호주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향후 호주 정부구성이 어떤 정당이 되느냐에 따라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 변화에 따라 호주 이민법과 이민프로그램은 늘 변화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PS 관련 유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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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철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만족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공부를 할 진짜 학생인지를 보여 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내돈을 학비지불하고 학생비자받겠다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호주에서는 학생비자의 (주)목적이 공부임에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적을 떠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학생비자의 조건이 변화합니다. 아래 내용을 그런의미에서 잘 살펴보고 만족하는 GS 글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이겠습니다만) 신청자의 사실에 근거해야 함이지요.
Genuine Student(GS) 요건은 2024년 3월 23일 이후 접수된 학생비자 신청에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접수된 신청은 Genuine Temporary Entrant(GTE) 요건에 따라 심사됩니다.
모든 학생비자 신청자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진정한 학생으로서 입국 및 체류하려는 신청자일 것
학생비자 신청의 주된 목적이 호주에서의 학업임을 이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
GS 요건은, 진정한 학생이 호주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한 후 추후 영주권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미래의 영주 의도 자체는 GS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학생비자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GS 기준 또는 GS 부양가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온라인 학생비자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포함됩니다:
신청자의 현재 상황 설명
가족, 지역사회, 직장, 경제적 상황 등과의 관계 포함
왜 해당 교육기관에서 해당 과정을 호주에서 공부하려는지 설명
과정의 요구사항 및 호주에서의 학업·생활에 대한 이해도 포함
해당 과정을 마치면 본인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
추가로 포함하고 싶은 기타 관련 정보
또한, 과거 학생비자를 소지했거나 학생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로 호주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이민국은 별도의 GS 진술서 첨부보다 신청서 내에서 직접 답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각 질문은 150단어 제한이 있습니다.
모든 답변은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ImmiAccount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증빙으로 뒷받침된 진술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성적증명서
교육기관 이름
학업 기간
수료/자격증
전체 학업 기록
과정 또는 교육기관 변경 사유
학업 진행 상황
한 학년도 중 2개월 이상 공백 사유
기타 관련 정보
고용주 및 회사 주소
근무 기간
직책
고용 사실을 확인해줄 수 있는 담당자 연락처
가족, 지역사회, 직장 등 개인적 유대관계
동일한 과정이 본국에 있음에도 호주에서 공부하려는 이유
신청 전 12개월간의 고용 또는 사업 활동 증빙
수료 후 예상 취업 제안서(급여 및 혜택 포함)
세금신고서 또는 은행 거래내역
만약 본국에 정치적·사회적 불안이나 군복무 의무 등이 있다면, 이를 출국 동기로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체적 사유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GS는 신청자가 진정으로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평가합니다. 고려 요소:
개인적 상황
이민 기록
비자 조건 준수 여부
기타 관련 사항
졸업 후 합법적인 체류 경로가 있다는 점은 인정됩니다.
동일 과정이 있음에도 본국에서 공부하지 않는 이유
본국과의 개인적 유대관계
경제적 상황
군복무 의무
정치·사회적 불안
과정, 교육기관, 호주 생활에 대한 이해도
이전 학력 및 자격
과정 및 생활에 대해 얼마나 조사했는지
현재 학력과의 연관성
수료 후 취업 가능성 향상 여부
과거 또는 미래 직업과의 관련성
수료 후 예상 급여 및 혜택
호주 및 타국 방문·비자 기록
과거 비자 신청 기록
비자 거절 또는 취소 이력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법적 보호자·배우자의 의도도 함께 고려됩니다.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The Genuine Student (GS) requirement applies to student visa applications lodged on or after 23 March 2024. We will assess applications lodged before this date under the Genuine Temporary Entrant (GTE) requirement.
All applicants for a student visa must:
The GS requirement recognises that genuine students may develop skills Australia needs and may later choose to apply for permanent residence. Future intentions of this kind do not count against an applicant under GS.
To be granted a student visa, all applicants must demonstrate that they satisfy the GS criterion or the GS dependent criterion.
The online student visa application form asks the following to address the GS criteria.
We prefer applicants to respond to the above questions in the application form rather than attaching a separate GS statement.
There is a text limit of 150 words per response.
All responses must be in English.
Along with the responses included in the application form, the applicant must attach supporting documents to their ImmiAccount.
We give more weight to statements supported by evidence in assessing the GS requirement.
We consider overall personal circumstances of the applicant to assess the genuine student requirement.
We encourage applicants to give evidence or information about:
This includes:
This includes:
This includes:
This includes:
This includes:
If there is political and civil unrest and military service commitments in the applicant’s home country that would present as a significant incentive for them to leave their home country, they must give reasons and supporting evidence.
The GS criterion focuses on the assessment of the student’s intention to genuinely study in Australia. It considers factors including the applicant’s:
This criterion acknowledges that post-study pathways are available for those who may be eligible.
We consider:
We consider:
We consider:
We consider:
If the applicant is a minor, we consider the intentions of the parent, legal guardian or spouse.
발췌한 곳: 이민성홈페이지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student-500/genuine-student-requirement
Last update: 2026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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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