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이민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2002년 2월 부터 이곳은 직장인,학생, 취업, 기술, 워홀, 유학, 관광, 배우자, 부모, 자녀, RRV, 호주시민권 / 시민권포기 등 호주비자 및 시민권신청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호주에서 새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만들었고요.
직업에 귀천이 없는 나라인 호주에서 자신이 일하고 싶은 만큼만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실 수 있길 기우너합니다.
이런 뜻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가능한 바른 길을 안내해 드리고자 정보 공유를 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무주상보시 (바라는 마음 없이 베품)를 일상에서 작지만 실행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 No. | 제목 | 작성일 | 조회수 |
|---|---|---|---|
| 221 | 한생각 올라오면 만법이 생기고 한생각 사라지면 만법이 사라집니다 | 19. 07. 02 | 616 |
| 220 | 비자컨디션 8503 – No Further Stay | 19. 07. 01 | 1047 |
| 219 | 매 6월말쯤이 되면 주정부의 스폰서쉽 신청서를 받지 않습니다 – 놀라지 않습니다 | 19. 06. 21 | 828 |
| 218 | 파트너비자의 배우자(spouse) vs 사실혼(De Facto)정의 그리고 만족해야 할 조건들 정리 | 19. 06. 17 | 6453 |
| 217 | 임시비자를 받고 자신의 상황이 변경되면 반드시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음 | 19. 05. 30 | 853 |
| 216 | 종교보조원 Religious Assistant & 종교인 Minister of Religion 비자 (종교비자)- MORLA | 19. 05. 28 | 1785 |
| 215 | 남호주 다마 (South Australia DAMA) 프로그램 –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 19. 05. 13 | 1648 |
| 214 | 서호주 다마 (Western Australian DAMA) 프로그램 – 2019년 7월중에 시행됩니다 | 19. 04. 24 | 1350 |
| 213 | 새로운 임시 스폰서 부모 비자 – 2019년 4월 17일 부터 적용 | 19. 04. 17 | 955 |
| 212 | 호주밖에서 학생비자 신청후 그란트 된 경우 입국시 유의 | 19. 04. 13 | 10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