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이민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2002년 2월 부터 이곳은 직장인,학생, 취업, 기술, 워홀, 유학, 관광, 배우자, 부모, 자녀, RRV, 호주시민권 / 시민권포기 등 호주비자 및 시민권신청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호주에서 새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만들었고요.
직업에 귀천이 없는 나라인 호주에서 자신이 일하고 싶은 만큼만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실 수 있길 기우너합니다.
이런 뜻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가능한 바른 길을 안내해 드리고자 정보 공유를 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무주상보시 (바라는 마음 없이 베품)를 일상에서 작지만 실행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 No. | 제목 | 작성일 | 조회수 |
|---|---|---|---|
| 234 | [이민성공지] 489 비자 EOI 초대 더이상 발행하지 않음 2019년 9월 11일부터 | 19. 09. 11 | 966 |
| 233 | AAAF 해외유학/이민/취업 박람회 – 10월 26일 (토) – 27일 (일) 이틀간 아주대학교 실내체육관 | 19. 09. 04 | 922 |
| 232 | NSW 주정부 스폰서쉽 2019-2020 이민프로그램 – 특정직업군들에만 새로 추가된 요구조건 | 19. 09. 03 | 1092 |
| 231 | Engineers Australia 신청비 인상 및 부도독한 행위로 적발시 12개월 또는 24개월 재신청불가 | 19. 08. 23 | 895 |
| 230 | 지난 3년간 Visa 거절후 AAT 신청한 비자별 통계 | 19. 08. 22 | 1344 |
| 229 | 489 / 491 비자 소지자의 자녀 공립학교 학비 면제 유무 | 19. 08. 19 | 2011 |
| 228 | 2019-2020년 회계년도 계획된 이민 프로그램 | 19. 08. 16 | 1050 |
| 227 | 육체적 정신적 질병 향후10년간 누적 비용 – Sch 4 – 4005/4007 ‘Significant costs changes’ | 19. 08. 04 | 775 |
| 226 | 489 비자 NSW 주정부 열리자 마자 종료되는 사태 | 19. 08. 02 | 798 |
| 225 | 2019-2020년 회계년도 직업군별 할당치 (189 기술독립이민과 489 비자에만 적용) | 19. 07. 24 | 30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