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이민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2002년 2월 부터 이곳은 직장인,학생, 취업, 기술, 워홀, 유학, 관광, 배우자, 부모, 자녀, RRV, 호주시민권 / 시민권포기 등 호주비자 및 시민권신청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호주에서 새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만들었고요.
직업에 귀천이 없는 나라인 호주에서 자신이 일하고 싶은 만큼만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실 수 있길 기우너합니다.
이런 뜻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가능한 바른 길을 안내해 드리고자 정보 공유를 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무주상보시 (바라는 마음 없이 베품)를 일상에서 작지만 실행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 No. | 제목 | 작성일 | 조회수 |
|---|---|---|---|
| 244 | 2019년 11월 16일부터 적용되는 비자와 해당 (최소) 점수 | 19. 11. 01 | 878 |
| 243 | 494 비자 신청을 위한 직업군 vs 기술 및 경력 심사 기관 리스트 – 10월 29일 발표 | 19. 11. 01 | 1074 |
| 242 | [확정발표-Good News] 491 & 494 비자 (기타 임시비자) 소지자의 경우 메디케어 Medicare 신청 가능함 | 19. 10. 31 | 1408 |
| 241 | PTE Academic 시험이 2019년 10월 29일 부터 3년 유효한 것으로 명시됨 | 19. 10. 29 | 1732 |
| 240 | 190 비자에 배우자 또는 새로 태어난 애기추가 가능함 | 19. 10. 28 | 716 |
| 239 | [속보] 퍼스 (Perth)와 골드코스트(Gold Coast)가 지방 (Regional)지역에 포함됩니다 | 19. 10. 27 | 1607 |
| 238 | 학생비자 및 가디언 비자의 재정증명 관련 학생비자법 | 19. 10. 23 | 738 |
| 237 | NSW 오라나 다마프로그램 (Orana DAMA Program)과 이민법무사의 견해 | 19. 10. 15 | 1443 |
| 236 | Temporary Skill Shortage (TSS) – 482 비자의 계약서 종료날짜 | 19. 10. 15 | 749 |
| 235 | [파트너비자] 페이스북 (Facebook) Social Media vs 배우자관계 | 19. 10. 02 | 7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