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호주비자이민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2002년 2월 부터 이곳은  직장인,학생, 취업, 기술, 워홀, 유학, 관광, 배우자, 부모, 자녀, RRV, 호주시민권 / 시민권포기 등 호주비자 시민권신청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호주에서 새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만들었고요. 직업에 귀천이 없는 나라인 호주에서  자신이 일하고 싶은 만큼만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실 수 있길 기우너합니다. 이런 뜻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가능한 바른 길을 안내해 드리고자 정보 공유를 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무주상보시 (바라는 마음 없이 베품)를 일상에서 작지만 실행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No. 제목
220 비자컨디션 8503 – No Further Stay
219 매 6월말쯤이 되면 주정부의 스폰서쉽 신청서를 받지 않습니다 – 놀라지 않습니다
218 파트너비자의 배우자(spouse) vs 사실혼(De Facto)정의 그리고 만족해야 할 조건들 정리
217 임시비자를 받고 자신의 상황이 변경되면 반드시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음
216 종교보조원 Religious Assistant & 종교인 Minister of Religion 비자 (종교비자)- MORLA
215 남호주 다마 (South Australia DAMA) 프로그램 –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214 서호주 다마 (Western Australian DAMA) 프로그램 – 2019년 7월중에 시행됩니다
213 새로운 임시 스폰서 부모 비자 – 2019년 4월 17일 부터 적용
212 호주밖에서 학생비자 신청후 그란트 된 경우 입국시 유의
211 [속보] 파트너 비자 관련 – 2019년 4월 17일 부터 시행하지 않는다 – 방금 발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