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비자이민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2002년 2월 부터 이곳은 직장인,학생, 취업, 기술, 워홀, 유학, 관광, 배우자, 부모, 자녀, RRV, 호주시민권 / 시민권포기 등 호주비자 및 시민권신청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호주에서 새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만들었고요.
직업에 귀천이 없는 나라인 호주에서 자신이 일하고 싶은 만큼만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실 수 있길 기우너합니다.
이런 뜻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가능한 바른 길을 안내해 드리고자 정보 공유를 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무주상보시 (바라는 마음 없이 베품)를 일상에서 작지만 실행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No. | 제목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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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 육체적 정신적 질병 향후10년간 누적 비용 – Sch 4 – 4005/4007 ‘Significant costs changes’ | 19. 08. 04 | 698 |
226 | 489 비자 NSW 주정부 열리자 마자 종료되는 사태 | 19. 08. 02 | 734 |
225 | 2019-2020년 회계년도 직업군별 할당치 (189 기술독립이민과 489 비자에만 적용) | 19. 07. 24 | 2876 |
224 | 489 비자의 소멸 과정 – 이민성에서 제공한 자료공유 | 19. 07. 15 | 1089 |
223 | 2019-2020년 회계년도 NSW 주 지방정부 스폰서쉽 직업군 및 조건 | 19. 07. 04 | 939 |
222 | 새로운 회계년도가 되면 준비된 자가 준비안된 자보다 유리함 | 19. 07. 04 | 894 |
221 | 한생각 올라오면 만법이 생기고 한생각 사라지면 만법이 사라집니다 | 19. 07. 02 | 567 |
220 | 비자컨디션 8503 – No Further Stay | 19. 07. 01 | 935 |
219 | 매 6월말쯤이 되면 주정부의 스폰서쉽 신청서를 받지 않습니다 – 놀라지 않습니다 | 19. 06. 21 | 781 |
218 | 파트너비자의 배우자(spouse) vs 사실혼(De Facto)정의 그리고 만족해야 할 조건들 정리 | 19. 06. 17 | 60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