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비자이민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2002년 2월 부터 이곳은 직장인,학생, 취업, 기술, 워홀, 유학, 관광, 배우자, 부모, 자녀, RRV, 호주시민권 / 시민권포기 등 호주비자 및 시민권신청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호주에서 새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만들었고요.
직업에 귀천이 없는 나라인 호주에서 자신이 일하고 싶은 만큼만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실 수 있길 기우너합니다.
이런 뜻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가능한 바른 길을 안내해 드리고자 정보 공유를 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무주상보시 (바라는 마음 없이 베품)를 일상에서 작지만 실행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No. | 제목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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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 유비무환 – 영어성적은 졸업전 또는 EOI 제출전에 미리 준비해 둔다 | 20. 10. 31 | 741 |
385 | [남호주SA 노미네이션] 업데이트 – 2020년 10월 31일 현재 | 20. 10. 31 | 861 |
384 | 노미네이션 및 비자 신청시 거주지 조건 – 실제 거주해야 함 | 20. 10. 30 | 941 |
383 | [남호주SA]주정부 DAMA 프로그램 변경 발표 – Concession과 다양한 직업군도 발표 | 20. 10. 30 | 741 |
382 | [파트너비자] 스폰서쉽 – 선(先)승인 후(後)비자신청- 11월 x일부터 | 20. 10. 27 | 911 |
381 | [ACT정부] 노미네이션을 받고 ACT에 거주를 지속적으로 해야 함 | 20. 10. 25 | 436 |
380 | Career Plan 작성 방법 – 신청인에 따라 타스마니아주정부 필수 (Conditions apply) | 20. 10. 24 | 493 |
379 |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워홀러의 다음 비자옵션으로 난민비자 [S/C 866]라 | 20. 10. 23 | 1991 |
378 | NSW 주정부 노미네이션 for 190 visa – update | 20. 10. 22 | 854 |
377 | 워홀러 – 일하다가 부상 또는 아퍼서 병가를 낸 경우 – 88일에 해당유무 | 20. 10. 22 | 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