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비자이민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2002년 2월 부터 이곳은 직장인,학생, 취업, 기술, 워홀, 유학, 관광, 배우자, 부모, 자녀, RRV, 호주시민권 / 시민권포기 등 호주비자 및 시민권신청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호주에서 새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만들었고요.
직업에 귀천이 없는 나라인 호주에서 자신이 일하고 싶은 만큼만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실 수 있길 기우너합니다.
이런 뜻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가능한 바른 길을 안내해 드리고자 정보 공유를 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무주상보시 (바라는 마음 없이 베품)를 일상에서 작지만 실행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No. | 제목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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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 새로운 시민권 시험자료 – 예상 문제 20개 포함되어 있음 – 2020년 11월 15일 변경 | 20. 12. 02 | 2533 |
424 | 현재까지 등록된 전세계 이민법무사 통계 – 7332명 | 20. 12. 02 | 512 |
423 | AAT 재심을 신청한 경우 신청인이 이민성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나 까지 본다는 사실 | 20. 11. 30 | 631 |
422 | Labour Agreement를 통한 DAMA 프로그램 – 482 비자조건을 완화한 것 – (피)고용주관점 | 20. 11. 30 | 1249 |
421 | 빅토리아주 VIC state – 491 비자 Nomination 최소 신청 조건 | 20. 11. 30 | 1393 |
420 | 오프쇼어 (off-shore) 가족비자 신청자 – 호주 국내거주일 경우 | 20. 11. 29 | 416 |
419 | 학생비자 500 – GTE – 말로만 주장 안됨 – 관련 증빙자료가 백업없이 – AAT거절확정 | 20. 11. 29 | 543 |
418 | 새엄마 / & 새아버지 – (기여) 부모비자 – 최대 4명까지!? | 20. 11. 25 | 422 |
417 | NSW 주정부 – 491 비자 노미네이션 조건 – 업데이트 | 20. 11. 24 | 1108 |
416 | GTI – Global Talent Visa 124 소멸 vs 858 비자만 유효 | 20. 11. 24 | 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