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비자이민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2002년 2월 부터 이곳은 직장인,학생, 취업, 기술, 워홀, 유학, 관광, 배우자, 부모, 자녀, RRV, 호주시민권 / 시민권포기 등 호주비자 및 시민권신청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호주에서 새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만들었고요.
직업에 귀천이 없는 나라인 호주에서 자신이 일하고 싶은 만큼만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실 수 있길 기우너합니다.
이런 뜻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가능한 바른 길을 안내해 드리고자 정보 공유를 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무주상보시 (바라는 마음 없이 베품)를 일상에서 작지만 실행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No. | 제목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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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 Relationship Registration – 어떤 한주(state)에 등록하고 다른 주에 다른 사람과 등록을 할 경우 | 20. 12. 10 | 512 |
434 | 전기기술자 (electrician)으로 호주에서 비자를 받고자 할 경우 – 코스와 필수경력기간 | 20. 12. 09 | 5318 |
433 | 이민성에 비자비용 지불 또는 기타 EEC 비용을 지불할 경우 – 카드불법사용금지관련 | 20. 12. 08 | 447 |
432 | 타스마니아 Tasmania – 491 비자 Nomination 받기 – Small Business Owner | 20. 12. 08 | 680 |
431 | QLD 주정부로부터 491 비자 노미네이션 받기 – 소규모 사업장(SBO)구매+운영을 통해 | 20. 12. 07 | 1797 |
430 | NT주에서 491 / 190 비자를 위한Nomination 을 받기 위한 최소 조건보기 | 20. 12. 07 | 699 |
429 | 유학생중 WA 서호주 및 기타 자녀 공립학교 학비 무료 – Eligibility 보기 | 20. 12. 06 | 774 |
428 | ACT에서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공부할 경우 / 820 비자소지자 자녀 학비 면제 | 20. 12. 06 | 700 |
427 | ACT 캔버라 491 / 190 Nomination을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 | 20. 12. 06 | 1423 |
426 | PTE 시험 점수표가 IELTS 기준과 비교하여 변경 – 향후 이민법에 적용되어야 함 | 20. 12. 03 | 7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