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이민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2002년 2월 부터 이곳은 직장인,학생, 취업, 기술, 워홀, 유학, 관광, 배우자, 부모, 자녀, RRV, 호주시민권 / 시민권포기 등 호주비자 및 시민권신청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호주에서 새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만들었고요.
직업에 귀천이 없는 나라인 호주에서 자신이 일하고 싶은 만큼만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실 수 있길 기우너합니다.
이런 뜻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가능한 바른 길을 안내해 드리고자 정보 공유를 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무주상보시 (바라는 마음 없이 베품)를 일상에서 작지만 실행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No. | 제목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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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 NT주에서 491 / 190 비자를 위한Nomination 을 받기 위한 최소 조건보기 | 20. 12. 07 | 634 |
429 | 유학생중 WA 서호주 및 기타 자녀 공립학교 학비 무료 – Eligibility 보기 | 20. 12. 06 | 694 |
428 | ACT에서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공부할 경우 / 820 비자소지자 자녀 학비 면제 | 20. 12. 06 | 625 |
427 | ACT 캔버라 491 / 190 Nomination을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 | 20. 12. 06 | 1345 |
426 | PTE 시험 점수표가 IELTS 기준과 비교하여 변경 – 향후 이민법에 적용되어야 함 | 20. 12. 03 | 6834 |
425 | 새로운 시민권 시험자료 – 예상 문제 20개 포함되어 있음 – 2020년 11월 15일 변경 | 20. 12. 02 | 2386 |
424 | 현재까지 등록된 전세계 이민법무사 통계 – 7332명 | 20. 12. 02 | 485 |
423 | AAT 재심을 신청한 경우 신청인이 이민성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나 까지 본다는 사실 | 20. 11. 30 | 597 |
422 | Labour Agreement를 통한 DAMA 프로그램 – 482 비자조건을 완화한 것 – (피)고용주관점 | 20. 11. 30 | 1115 |
421 | 빅토리아주 VIC state – 491 비자 Nomination 최소 신청 조건 | 20. 11. 30 | 12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