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비자이민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2002년 2월 부터 이곳은 직장인,학생, 취업, 기술, 워홀, 유학, 관광, 배우자, 부모, 자녀, RRV, 호주시민권 / 시민권포기 등 호주비자 및 시민권신청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호주에서 새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만들었고요.
직업에 귀천이 없는 나라인 호주에서 자신이 일하고 싶은 만큼만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실 수 있길 기우너합니다.
이런 뜻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가능한 바른 길을 안내해 드리고자 정보 공유를 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무주상보시 (바라는 마음 없이 베품)를 일상에서 작지만 실행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No. | 제목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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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 기술심사 유효기간 최대 3년간만 유효 – 2년이라고 명시된 경우는 만 2년까지유효 | 21. 02. 25 | 923 |
454 | 주정부스폰서쉽을 받기 위한 직업군 목록의 예고없는 변경 | 21. 02. 24 | 521 |
453 | 이사하는 경우 주소 변경은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 | 21. 02. 19 | 951 |
452 | [실사례영주비자획득] 190 비자 – NSW 주정부스폰서쉽 – Software Engineer출신 | 21. 02. 17 | 965 |
451 | 학생비자 소지후 – 파트너 비자 820 신청후 주의할 점 | 21. 02. 11 | 1269 |
450 | 2001년 1월에 호주에 입국하여 20년간 – 9번째 학생비자 – GTE 비자거절 | 21. 02. 02 | 647 |
449 | 189 영주비자와 491 가족스폰서 비자의 EOI 초대가 1월부터 분기별로 발행됨 | 21. 01. 18 | 610 |
448 | ACT 정부 491 and 190 비자용 노미네이션 오픈 | 21. 01. 12 | 797 |
447 |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21. 01. 04 | 413 |
446 | 임시비자소지자 – 호주코로나바이러스 보건명령을 어길 경우 | 20. 12. 29 | 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