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이민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2002년 2월 부터 이곳은  직장인,학생, 취업, 기술, 워홀, 유학, 관광, 배우자, 부모, 자녀, RRV, 호주시민권 / 시민권포기 등 호주비자 및 시민권신청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호주에서 새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만들었고요.
직업에 귀천이 없는 나라인 호주에서  자신이 일하고 싶은 만큼만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실 수 있길 기우너합니다.
이런 뜻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가능한 바른 길을 안내해 드리고자 정보 공유를 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무주상보시 (바라는 마음 없이 베품)를 일상에서 작지만 실행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 No. | 제목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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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1 | [AAT케이스] 임시부모비자 870 – 장기간 불법체류 – 호주밖에서 870 비자 거절 이유? | 22. 05. 08 | 627 | 
| 570 | 유학을 한다고 다 영주비자 받는 것은 아님 – 마음자세 | 22. 05. 06 | 472 | 
| 569 | [AAT 케이스] 이름변경 및 과거비자취소된 경력이 있으면 반드시 비자신청시 밝혀야 함 | 22. 05. 06 | 722 | 
| 568 | [AAT 케이스] ENS (186) TRT – 제과제빵 (Baker) – 영어성적 PTE 50 준비안됨 – 거절 – AAT패소 | 22. 05. 04 | 1079 | 
| 567 | 461 뉴질랜드 시민권자 가족관계 비자 – 그란트 및 거절 통계 | 22. 05. 04 | 549 | 
| 566 | [실제케이스] 파트너비자 309 off-shore 신청후 호주에서 영주비자까지 그란트됨 | 22. 05. 03 | 592 | 
| 565 | 파트너 있으면서 491 비자 신청하는 경우 주의 | 22. 04. 27 | 704 | 
| 564 | 팬데믹기간 491 / 494 /489 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 계셨던 분들 – 필독 | 22. 04. 21 | 459 | 
| 563 | [AAT 케이스] 파트너비자 820 신청후 가정폭력을 당해 공식적인 서류있음에도 인정받지 못한이유 | 22. 04. 11 | 467 | 
| 562 | [AAT 케이스] 482 비자 신청후 비자최종 결정전까지 영어성적 제출 – 심지어 재심후에 제출가능 | 22. 04. 11 | 6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