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이민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2002년 2월 부터 이곳은 직장인,학생, 취업, 기술, 워홀, 유학, 관광, 배우자, 부모, 자녀, RRV, 호주시민권 / 시민권포기 등 호주비자 및 시민권신청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호주에서 새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만들었고요.
직업에 귀천이 없는 나라인 호주에서 자신이 일하고 싶은 만큼만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실 수 있길 기우너합니다.
이런 뜻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가능한 바른 길을 안내해 드리고자 정보 공유를 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무주상보시 (바라는 마음 없이 베품)를 일상에서 작지만 실행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No. | 제목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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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 VEVO (현비자상태) 온라인 확인 가능 – 여권변경된 경우 신여권으로만 조회가능 | 23. 05. 08 | 406 |
643 | TSS 비자 2년 경력 후 ENS (186) TRT 비자 신청가능 | 23. 05. 08 | 1000 |
642 | TSMIT (7만불) 인상 업데이트 | 23. 05. 08 | 370 |
641 | 유학생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2주당 48시간을 바뀜 – 2023년 7월 1일부터 | 23. 05. 01 | 320 |
640 | TSMIT 이 2023년 7월 1일부터 7만불로 인상될 예정 | 23. 04. 27 | 787 |
639 | NZ 시민권자 (호주에 거주 / 거주하지 않는 경우라도) 매우 희소식 | 23. 04. 24 | 407 |
638 | 파트너비자 – 가정폭력 (Family Violence) 관련 법규 | 23. 04. 08 | 325 |
637 | 학생비자 / 워홀러 ABN 만들어 Contractor 로 일을 할 수 있음 | 23. 03. 28 | 1164 |
636 | 멜번 시내에 거주하는 분들중에 491 비자용 노미네이션을 고려할 수 있음 | 23. 03. 21 | 397 |
635 | 189 / 190 / 491 비자 그란트 되기 전에 결혼 및 de facto 관계인 경우 | 23. 03. 15 | 4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