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3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 호주 시민권,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비자 관련의 건

작성자
RMA
작성일
2024-12-03 08:35
조회
98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Family Violence Provision 이라고 법이 있습니다만 우선 그 법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증명하는 자료가 있어야 해요.

3번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은 FV 에 해당하는 것인 분명합니다.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domestic-family-violence-and-your-visa/family-violence-provisions/types-of-domestic-and-family-violence 에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FV의 유형이 나와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내어 이렇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지혜롭게 판단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부라는 것이 원래 내뜻과 맞지 않고 내 성질에 맞지 않으면 많은 다툼이 (비자 이슈 아닌 관계라 할지라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 또한 사실이잖아요?
부부가 다투고 몇일 지나 또 툴툴 털고 살기도 합니다.
비자 문제가 관련이 되어 있지만 FV를 감수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절대아닙니다.
서두에 언급해 드린 것처럼 FV가 있으면 이민성에 통보를 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남겨두세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링크 참고 또한 하시고요.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domestic-family-violence-and-your-visa/family-violence-provisions/family-violence-provisions-secondary-applicants

해당 내용이 잘 이해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구두로 조언를 더 얻고 싶으시면 차후에 제카톡으로 연락주세요.
지식과 경험 그리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상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 상담내용 언급해 주세요)

아무튼 찾아 주셔서 감사드려요.

PS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만 FV가 (혹시나 무슨 일이 발생하면) 호주에서는 000 눌러 경찰 / 앰블런스 요청할 수 있는 것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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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