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 호주 시민권,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친인척 489비자
작성자
RMA
작성일
2017-06-05 14:25
조회
1233
안녕하세요
489 비자 문의를 해 주셨는데요.
고민이 무엇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489비자도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점수 60점을 만족하더라도 호주에 유학하여 점수를 만족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신청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489 비자의 탄생에 대해 조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비자도 역시 지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주에서 직업군과 신청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특히 주정부스폰서쉽을 통해 489 비자가 그러합니다.
만약 어떤 신청인이 해당 주에 최소 2년간 거주+공부를 잘 마쳤고
또 1년간 일도 하면서 489 비자를 신청할 자격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비록 점수는 60점 최소점수를 만족하지만
이미 해당 주에 거주하며 기여는 물론이고
해당 주에서 잘 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신청인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타지의 경우 타지에서 공부/친인척거주/사업/일자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신청자격 및 선택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점수 x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왕 공부를 하실 경우라면 이런 주에서 공부를 하고
친인척으로부터 스폰서쉽을 받을 것이 아니라
주정부스폰서쉽을 받아 신청하는 489 비자를 고려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친인척이 그 주 / 어떤 지역에 사시고 있다면 또는 앞으로 나를 위해서)
이사를 하여 거주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것도 또한 고려의 대상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러하고요.
그리고 1번의 경우 489 비자를 위한 친인척 스폰서쉽의 조건을 위해서 x 기간을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련하여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Usually Resident’ 라는 말이 있는데요.
영주권 / 시민권을 가진 가족이 해당 regional areas에 ‘보통 거주하는가’ 입니다.
좀더 살펴보면
물리적으로 어떤 집에 거주하면서 먹고, 자고, 또 일하기 위해서 그 집으로 내 집으로 여기는지 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신청전 하루 전에 주소지를 옮긴다고 해서 이 조건을 인정받는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일정한 기간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앞뒤 정황과 친인척의 입장을 고려하여 ‘Usually resident’ 인지 여부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관련 이민법이 2년 최소 거주를 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는 비자와 달리
이 489 비자는 그렇지 않아 혼란이 야기할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설명은 장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Assessing usually resident
As ‘usually resident’ is not defined in the Act or Regulations, it is taken to have its common or dictionary meaning. That common meaning has been the subject of a number of judicial decisions.
In 2003, the Full Federal Court considered ‘usual residence’ in Scargill v Minister for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nd Indigenous Affairs (2003) FCAFC III (2 June 2003) (Scargill). Scargill addressed the specific phrase ‘usually resident’ as it applied in the definition of ‘remaining relative’. The court in Scargill looked to other cases that used similar phrases, such as Kotaki Para Rubber Estates Limited v The Federal Commissioner of Taxation (1941) HCA 13; (1941) 64 CLR 241. Scargill found a person must meet two essential elements to be considered usually resident in a particular place:
• a physical presence in a particular place (as indicated by where a person maintains a home, eats and sleeps, even if this is in hotels or a yacht) and
• an intention to treat that place as a home for at least the time being but not necessarily forever.
Although:
• regulation 1.03 requires a decision maker to consider whether a person purporting to be a permanent resident is in fact usually resident in Australia
and
• case law requires that in doing so the decision maker considers the two elements of physical presence and intent
it is a matter for the decision maker to determine, based on the facts of the case, if a person is usually resident in and a permanent resident of Australia.
The evidence for being usually resident somewhere may be seen in a variety of factors, including:
• maintaining a home in a particular place
• going to work there
• owning property, business or other interests there
• having family and other ties in the place.
Absence from a place at a particular time does not automatically mean it is not a person’s usual residence, as the person may have already established usual residence there in circumstances where their absence is still consistent with having usual residence in that place.
It follows that a person who holds a permanent visa but has not activated that visa by entering Australia may, depending on the facts of the case, be considered usually resident if they have the intention of making Australia their home, had previously lawfully entered Australia (even if only on a temporary visa at that stage) and established the type of links that are indicative of usual residence
A person who has never entered Australia could not be found to be usually resident in Australia as they have never established their physical presence in Australia.
Under policy, it may be accepted that the sponsor is usually resident in Australia in the absence of information that suggests otherwise if the sponsor:
• holds a permanent visa and
• is residing in or has previously resided in Australia.
결론적으로 우선 공부를 하려고 하신다면
주정부스폰서쉽을 잘 받을 수 있는 (현재 기준 타지 = 타스마니아) 같은 곳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60점을 만족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조건의 사람이 많다면
주정부에서는 누구보다도 해당 주에 거주하고 공부한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친인척이 그 주에 거주하면 더욱 좋고 아니더라도 공부하고 1년간 일을 한다면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라면 그때는 마지막으로 점수순으로 결정하지 싶습니다.
후자의 경우 호주에 전혀 인연이 없다면 우선순위는 제일 늦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되었든 수년후의 일이라 단정지어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관련 비자가 만들어진 이유 그리고 주정부 스폰서쉽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이런 예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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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89비자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주정부 스폰으로 10점말고 친형 스폰으로 10점관련한 문의입니다.
친인척(친형)이 호주영주권자로 외각지역 거주중이면 스폰점수 10점을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제가 요리나 타일관련일로 졸업하여 총점수 50점을 만들면 친형 스폰점수 10점을 추가하여 60점으로 489비자 신청이가능한가요?
또한 보니깐 승인인원수가 정해져 있어 점수가 낮으면 승인이 무한정 늦어질수 있다는 글을 어디서 봐서요.. 이건 주정부후원일 경우에만인건지 친인척 후원도 제한된인원이 있어 점수가 높은사람 우선 비자발급되어 점수가 60점이면 받기가 힘들런지요...
그리고 친형이 저에게 스폰점수를 주려면 외각지역 거주조건기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로 -1년거주조건
정리하자면
1. 친형 스폰점수를 받으려면 형이 외각지역거주 최소기간이 정해져 있는건지(예로 주소지가 1년이상이라던지) 아니면 제가 489비자 신청할때 그외각지역에 친형이 주소지를 옮겨 하루전부터라도 살고있으면 줄수있는건지요
2. 주정부 스폰은 점수가 높은사람먼저 승인이 되는거 같은데 친인척스폰도 점수가 높은사람우선 승인인건지요..저는 현실적으로 친형점수 받아도 60점이 되서요..
3. 요리나 타일로 제가 유학할예정인데 나이(25점) 학업(10점) 2년학업(5점) 외각지역학업(5점) 호주내1년경력(5점) 해서 50점이 만들어진다 할때 친형 스폰 10점 받으면 489가 가능할런지요?
489 비자 문의를 해 주셨는데요.
고민이 무엇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489비자도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점수 60점을 만족하더라도 호주에 유학하여 점수를 만족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신청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489 비자의 탄생에 대해 조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비자도 역시 지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주에서 직업군과 신청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특히 주정부스폰서쉽을 통해 489 비자가 그러합니다.
만약 어떤 신청인이 해당 주에 최소 2년간 거주+공부를 잘 마쳤고
또 1년간 일도 하면서 489 비자를 신청할 자격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비록 점수는 60점 최소점수를 만족하지만
이미 해당 주에 거주하며 기여는 물론이고
해당 주에서 잘 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신청인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타지의 경우 타지에서 공부/친인척거주/사업/일자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신청자격 및 선택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점수 x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왕 공부를 하실 경우라면 이런 주에서 공부를 하고
친인척으로부터 스폰서쉽을 받을 것이 아니라
주정부스폰서쉽을 받아 신청하는 489 비자를 고려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친인척이 그 주 / 어떤 지역에 사시고 있다면 또는 앞으로 나를 위해서)
이사를 하여 거주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것도 또한 고려의 대상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러하고요.
그리고 1번의 경우 489 비자를 위한 친인척 스폰서쉽의 조건을 위해서 x 기간을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련하여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Usually Resident’ 라는 말이 있는데요.
영주권 / 시민권을 가진 가족이 해당 regional areas에 ‘보통 거주하는가’ 입니다.
좀더 살펴보면
물리적으로 어떤 집에 거주하면서 먹고, 자고, 또 일하기 위해서 그 집으로 내 집으로 여기는지 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신청전 하루 전에 주소지를 옮긴다고 해서 이 조건을 인정받는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일정한 기간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앞뒤 정황과 친인척의 입장을 고려하여 ‘Usually resident’ 인지 여부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관련 이민법이 2년 최소 거주를 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는 비자와 달리
이 489 비자는 그렇지 않아 혼란이 야기할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설명은 장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Assessing usually resident
As ‘usually resident’ is not defined in the Act or Regulations, it is taken to have its common or dictionary meaning. That common meaning has been the subject of a number of judicial decisions.
In 2003, the Full Federal Court considered ‘usual residence’ in Scargill v Minister for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nd Indigenous Affairs (2003) FCAFC III (2 June 2003) (Scargill). Scargill addressed the specific phrase ‘usually resident’ as it applied in the definition of ‘remaining relative’. The court in Scargill looked to other cases that used similar phrases, such as Kotaki Para Rubber Estates Limited v The Federal Commissioner of Taxation (1941) HCA 13; (1941) 64 CLR 241. Scargill found a person must meet two essential elements to be considered usually resident in a particular place:
• a physical presence in a particular place (as indicated by where a person maintains a home, eats and sleeps, even if this is in hotels or a yacht) and
• an intention to treat that place as a home for at least the time being but not necessarily forever.
Although:
• regulation 1.03 requires a decision maker to consider whether a person purporting to be a permanent resident is in fact usually resident in Australia
and
• case law requires that in doing so the decision maker considers the two elements of physical presence and intent
it is a matter for the decision maker to determine, based on the facts of the case, if a person is usually resident in and a permanent resident of Australia.
The evidence for being usually resident somewhere may be seen in a variety of factors, including:
• maintaining a home in a particular place
• going to work there
• owning property, business or other interests there
• having family and other ties in the place.
Absence from a place at a particular time does not automatically mean it is not a person’s usual residence, as the person may have already established usual residence there in circumstances where their absence is still consistent with having usual residence in that place.
It follows that a person who holds a permanent visa but has not activated that visa by entering Australia may, depending on the facts of the case, be considered usually resident if they have the intention of making Australia their home, had previously lawfully entered Australia (even if only on a temporary visa at that stage) and established the type of links that are indicative of usual residence
A person who has never entered Australia could not be found to be usually resident in Australia as they have never established their physical presence in Australia.
Under policy, it may be accepted that the sponsor is usually resident in Australia in the absence of information that suggests otherwise if the sponsor:
• holds a permanent visa and
• is residing in or has previously resided in Australia.
결론적으로 우선 공부를 하려고 하신다면
주정부스폰서쉽을 잘 받을 수 있는 (현재 기준 타지 = 타스마니아) 같은 곳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60점을 만족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조건의 사람이 많다면
주정부에서는 누구보다도 해당 주에 거주하고 공부한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친인척이 그 주에 거주하면 더욱 좋고 아니더라도 공부하고 1년간 일을 한다면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라면 그때는 마지막으로 점수순으로 결정하지 싶습니다.
후자의 경우 호주에 전혀 인연이 없다면 우선순위는 제일 늦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되었든 수년후의 일이라 단정지어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관련 비자가 만들어진 이유 그리고 주정부 스폰서쉽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이런 예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
안녕하세요 489비자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주정부 스폰으로 10점말고 친형 스폰으로 10점관련한 문의입니다.
친인척(친형)이 호주영주권자로 외각지역 거주중이면 스폰점수 10점을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제가 요리나 타일관련일로 졸업하여 총점수 50점을 만들면 친형 스폰점수 10점을 추가하여 60점으로 489비자 신청이가능한가요?
또한 보니깐 승인인원수가 정해져 있어 점수가 낮으면 승인이 무한정 늦어질수 있다는 글을 어디서 봐서요.. 이건 주정부후원일 경우에만인건지 친인척 후원도 제한된인원이 있어 점수가 높은사람 우선 비자발급되어 점수가 60점이면 받기가 힘들런지요...
그리고 친형이 저에게 스폰점수를 주려면 외각지역 거주조건기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로 -1년거주조건
정리하자면
1. 친형 스폰점수를 받으려면 형이 외각지역거주 최소기간이 정해져 있는건지(예로 주소지가 1년이상이라던지) 아니면 제가 489비자 신청할때 그외각지역에 친형이 주소지를 옮겨 하루전부터라도 살고있으면 줄수있는건지요
2. 주정부 스폰은 점수가 높은사람먼저 승인이 되는거 같은데 친인척스폰도 점수가 높은사람우선 승인인건지요..저는 현실적으로 친형점수 받아도 60점이 되서요..
3. 요리나 타일로 제가 유학할예정인데 나이(25점) 학업(10점) 2년학업(5점) 외각지역학업(5점) 호주내1년경력(5점) 해서 50점이 만들어진다 할때 친형 스폰 10점 받으면 489가 가능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