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제목등록자107 새로운 TSS (Temporary Skills Shortage) 업데이트 RMA106 향후 바뀔시민권법 – 영어시험과 거주조건 까다로워질 전망 RMA105 학생비자 컨디션 8105 와 2주 (Fortnight) Work Permission의 정의 RMA104 호주학생비자소지 또는 학생비자 신청후 뜻하지 않은 일 발생시 RMA103 기능직 직업군별 학위 – TRA 기술심사기관에서 제공 RMA102 몇가지 직업군 변경 – 2018월 1월 17일 부터 적용 RMA101 호주 파트너비자/사실혼/약혼비자를 위한 스폰서쉽횟수제한 vs 예외조항 RMA100 Engineers Australia 엔지니어 기술심사시 영어성적요구 면제 조건 RMA99 ETA 비자 vs 여권 유효기간 – 최소 6개월 권장 RMA98 타스마니아주가 타지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혜택 489 / 190비자노미네이션 RMA 포스트 이동 메뉴 < 1 … 65 66 67 … 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