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제목등록자227 육체적 정신적 질병 향후10년간 누적 비용 – Sch 4 – 4005/4007 ‘Significant costs changes’ RMA226 489 비자 NSW 주정부 열리자 마자 종료되는 사태 RMA225 2019-2020년 회계년도 직업군별 할당치 (189 기술독립이민과 489 비자에만 적용) RMA224 489 비자의 소멸 과정 – 이민성에서 제공한 자료공유 RMA223 2019-2020년 회계년도 NSW 주 지방정부 스폰서쉽 직업군 및 조건 RMA222 새로운 회계년도가 되면 준비된 자가 준비안된 자보다 유리함 RMA221 한생각 올라오면 만법이 생기고 한생각 사라지면 만법이 사라집니다 RMA220 비자컨디션 8503 – No Further Stay RMA219 매 6월말쯤이 되면 주정부의 스폰서쉽 신청서를 받지 않습니다 – 놀라지 않습니다 RMA218 파트너비자의 배우자(spouse) vs 사실혼(De Facto)정의 그리고 만족해야 할 조건들 정리 RMA 포스트 이동 메뉴 < 1 … 53 54 55 … 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