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제목등록자430 NT주에서 491 / 190 비자를 위한Nomination 을 받기 위한 최소 조건보기 RMA429 유학생중 WA 서호주 및 기타 자녀 공립학교 학비 무료 – Eligibility 보기 RMA428 ACT에서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공부할 경우 / 820 비자소지자 자녀 학비 면제 RMA427 ACT 캔버라 491 / 190 Nomination을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 RMA426 PTE 시험 점수표가 IELTS 기준과 비교하여 변경 – 향후 이민법에 적용되어야 함 RMA425 새로운 시민권 시험자료 – 예상 문제 20개 포함되어 있음 – 2020년 11월 15일 변경 RMA424 현재까지 등록된 전세계 이민법무사 통계 – 7332명 RMA423 AAT 재심을 신청한 경우 신청인이 이민성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나 까지 본다는 사실 RMA422 Labour Agreement를 통한 DAMA 프로그램 – 482 비자조건을 완화한 것 – (피)고용주관점 RMA421 빅토리아주 VIC state – 491 비자 Nomination 최소 신청 조건 RMA 포스트 이동 메뉴 < 1 … 30 31 32 … 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