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2002년 2월 부터 (25년째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 호주 시민권,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안녕하세요 스폰서 비자(482)관련 자격사항질문입니다

작성자
RMA
작성일
2026-04-15 13:38
조회
148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1. 482(취업) 비자 신청 조건: 최소 2년 이상의 풀타임 경력이 필요합니다.

2. 기술심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때 관련 학위 (cert III) 를 소지한 경우 만 3년 경력을 그렇지 않으면 만 5년이 필요함. - case officer의 discretionary power가 있음에 유의

3. 482 비자 (취업): IELTS 5.0 (각 영역 5.0 이상)

4. 전반적인 조언
32세이기에 시간이 아주 촉박한 편은 아니지만, 무경력/무학위 상태라면 5년의 경력을 증빙하여 (기술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낭패입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한국에서 관련 학위(전문대 또는 국비 과정)를 단기로라도 취득한다.
학위와 함께 2년의 풀타임 경력을 쌓는다. ( 기간 동안 IELTS 5.0~6.0 완성)
그다음 기술심사를 먼저 통과한 뒤 482 비자를 신청하여 입국한다.
이렇게 하면 이민성 심사관이 질문자의 기술을 의심할 근거가 전혀 없어지므로, 지인 가게에서의 스폰서십을 가장 안전하게 성공시킬 수 있는데.
이런 능력과 실력을 쌓아 두면 호주에서 기술이민도 스스로 또는 주정부스폰서쉽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참고하세요.

Thank you for finding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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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