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2002년 2월 부터 (25년째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 호주 시민권,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SID 482 스폰서 비자의 경력과 학위 조건

작성자
RMA
작성일
2026-03-08 11:32
조회
155
안녕하세요.

482 비자를 위한 페인터의 기본 요구 조건

관련 경력 최소 1년
관련 직종
스폰서 고용주
영어 (IELTS 5.0 수준 또는 equivalent)
482는 학위가 필수는 아닙니다.

즉, 경력 1년 + 스폰서 회사 → 신청 가능

페인터는 일반적으로 기술심사(Skills Assessment)가 필요 없습니다.
기술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보통:
특정 국적
Direct entry 영주권 186 DE
특정 직종 electrician 등

페인터 482는 보통:
❌ 기술심사 없음
✔ 경력 증빙만 필요

경력 증빙 예
고용주 reference letter
payslip
tax
bank payment
사진 / 작업 기록

482 비자를 소지하고 최소 2년을 근무하고 186 비자를 신청자격이 될 수 있겠습니다.

Conditions apply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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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www.hoju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