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3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 호주 시민권,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작성자
RMA
작성일
2025-06-26 14:18
조회
93
안녕하세요.
저는 1996년 6월 호주에 유학왔다가 그 뒤로 (우연히) 인연이 되어 호주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신순철이라는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만 5년 호주에서 만 5년 IT 개발자로 일하고 2002년 부터 호주 비자 상담을 하고 있지요.
(무더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셔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잠시 소개했습니다.
위에 카우보이 모자 쓴 사람이 접니다 ^.^
시드니 2000 년 올림픽 당시 선수촌이었던 뉴잉톤에서 상담드립니다.
1. ANMAC에 기술심사 요청하실 때 모든 경력을 다 모아서 제출하세요. ANMAC에서 경력 인정을 해 줘야 점수 claim을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출서류는 ANMAC 경력 기술심사 목록을 참고하세요.
2. 당연히 누구든 491 보다는 190 또는 190 보다는 189를 선호하겠지요. 자신의 처지와 여건에 따라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앞에 두가지는 주정부의 nomination 조건을 후자는 점수가 최소 75 - 90 점 사이에 들어 간다하면 일단 제출 강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 비자도 매우 좋은 비자이며 190 비자가 불가능한 분은 491 비자도 또한 고려할 좋은 비자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자신의 조건과 자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면 되고요. 사실은 이것이 내가 선택하여 척척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경우 (직업군, 조건 등도) 있음이 사실이긴 합니다.
3. https://immi.homeaffairs.gov.au/what-we-do/whm-program/specified-work-conditions/specified-work-417 에 언급된 조건을 만족할 경우 6개월 이상 일이 가능하고 그리고 2nd and 3rd visa를 위한 것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work must have been carried out after 31 January 2020, anywhere in Australia." 의 경우 anywhere 라는 말은 말 그대로 호주 전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분야로 일하는 분의 경우 지역과 무관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료상담비와 신청방법은 https://hojuemin.com/guide/ 에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저는 1996년 6월 호주에 유학왔다가 그 뒤로 (우연히) 인연이 되어 호주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신순철이라는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만 5년 호주에서 만 5년 IT 개발자로 일하고 2002년 부터 호주 비자 상담을 하고 있지요.
(무더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셔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잠시 소개했습니다.
위에 카우보이 모자 쓴 사람이 접니다 ^.^
시드니 2000 년 올림픽 당시 선수촌이었던 뉴잉톤에서 상담드립니다.
1. ANMAC에 기술심사 요청하실 때 모든 경력을 다 모아서 제출하세요. ANMAC에서 경력 인정을 해 줘야 점수 claim을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출서류는 ANMAC 경력 기술심사 목록을 참고하세요.
2. 당연히 누구든 491 보다는 190 또는 190 보다는 189를 선호하겠지요. 자신의 처지와 여건에 따라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앞에 두가지는 주정부의 nomination 조건을 후자는 점수가 최소 75 - 90 점 사이에 들어 간다하면 일단 제출 강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 비자도 매우 좋은 비자이며 190 비자가 불가능한 분은 491 비자도 또한 고려할 좋은 비자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자신의 조건과 자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면 되고요. 사실은 이것이 내가 선택하여 척척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경우 (직업군, 조건 등도) 있음이 사실이긴 합니다.
3. https://immi.homeaffairs.gov.au/what-we-do/whm-program/specified-work-conditions/specified-work-417 에 언급된 조건을 만족할 경우 6개월 이상 일이 가능하고 그리고 2nd and 3rd visa를 위한 것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work must have been carried out after 31 January 2020, anywhere in Australia." 의 경우 anywhere 라는 말은 말 그대로 호주 전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분야로 일하는 분의 경우 지역과 무관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료상담비와 신청방법은 https://hojuemin.com/guide/ 에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