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2002년 2월 부터 (25년째)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 호주 시민권,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호주출생자녀 10번째 생일날 - 10년거주후 자동 시민권자되기
작성자
RMA
작성일
2024-12-20 11:38
조회
527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것을 토대로 조언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가 2029년 8월 x 일 10번째 생일이고요 이날부터 호주시민권자가 자동으로 됩니다. 이때 조건은 호주를 Home 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자라면서 호주에 거의 대부분을 거주하며 살았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그런 자료로 출입국증빙자료, 학교입학, 주소지 증빙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학기중 방학때 잠시 (예를들어 2주정도) 호주를 떠나 여행을 했을 경우 이 또한 대부분 호주에서 거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AUSTRALIAN CITIZENSHIP ACT 2007 - SECT 12 Citizenship by birth
AUSTRALIAN CITIZENSHIP ACT 2007 - SECT 12
Citizenship by birth
(1) A person born in Australia is an Australian citizen if and only if:
(a) a parent of the person is an Australian citizen, or a permanent resident, at the time the person is born; or
(b) the person is ordinarily resident in Australia throughout the period of 10 years beginning on the day the person is born. (여기에 해당함)
ordinarily resident 라는 말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한 기간은 없음에 유의.
"ordinarily resident" : a person is taken to be ordinarily resident in a country if and only if:
(a) he or she has his or her home in that country; or
(b) that country is the country of his or her permanent abode even if he or she is temporarily absent from that country.
However, the person is taken not to be so resident if he or she resides in that country for a special or temporary purpose only.
"추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방문이 처음이라 혹시 주의해야 할점이 있는지 사전에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에 제 조언은 이렇습니다. 가능한 호주에 휴가를 보내는 것이 최고로 안전하다. 어쩔 수없이 호주를 떠나 잠시 호주밖의 나라에 방문을 해야 한다면 그 이유를 잘 정리해 둔다. 그렇다라도 가능한 짧은 방문을 한다.
그리고 "또한 듣기론 호주 출생시 만7년 동안 해외를 안나가고 호주에만 거주시, 10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즉시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지요?" 의 질문에 Andew is NOPE!. 반드시 10번째 생일때 시민권자 자격이 된다는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PS 부모가 어찌 어찌 해서 불법체류자가 되었지만 아이가 호주에서 태어나 10번째 생일을 맞이하고 호주에서 거주하고 살았다면 이 아이도 AUSTRALIAN CITIZENSHIP ACT 2007 - SECT 12 Citizenship by birth 에 의하여 호주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 이 자료 공유해 주세요.
All the best.
Soonchul Shin
RMA (0208335)
www.hojuemin.com
질문하신 것을 토대로 조언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가 2029년 8월 x 일 10번째 생일이고요 이날부터 호주시민권자가 자동으로 됩니다. 이때 조건은 호주를 Home 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자라면서 호주에 거의 대부분을 거주하며 살았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그런 자료로 출입국증빙자료, 학교입학, 주소지 증빙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학기중 방학때 잠시 (예를들어 2주정도) 호주를 떠나 여행을 했을 경우 이 또한 대부분 호주에서 거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AUSTRALIAN CITIZENSHIP ACT 2007 - SECT 12 Citizenship by birth
AUSTRALIAN CITIZENSHIP ACT 2007 - SECT 12
Citizenship by birth
(1) A person born in Australia is an Australian citizen if and only if:
(a) a parent of the person is an Australian citizen, or a permanent resident, at the time the person is born; or
(b) the person is ordinarily resident in Australia throughout the period of 10 years beginning on the day the person is born. (여기에 해당함)
ordinarily resident 라는 말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한 기간은 없음에 유의.
"ordinarily resident" : a person is taken to be ordinarily resident in a country if and only if:
(a) he or she has his or her home in that country; or
(b) that country is the country of his or her permanent abode even if he or she is temporarily absent from that country.
However, the person is taken not to be so resident if he or she resides in that country for a special or temporary purpose only.
"추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방문이 처음이라 혹시 주의해야 할점이 있는지 사전에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에 제 조언은 이렇습니다. 가능한 호주에 휴가를 보내는 것이 최고로 안전하다. 어쩔 수없이 호주를 떠나 잠시 호주밖의 나라에 방문을 해야 한다면 그 이유를 잘 정리해 둔다. 그렇다라도 가능한 짧은 방문을 한다.
그리고 "또한 듣기론 호주 출생시 만7년 동안 해외를 안나가고 호주에만 거주시, 10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즉시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지요?" 의 질문에 Andew is NOPE!. 반드시 10번째 생일때 시민권자 자격이 된다는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PS 부모가 어찌 어찌 해서 불법체류자가 되었지만 아이가 호주에서 태어나 10번째 생일을 맞이하고 호주에서 거주하고 살았다면 이 아이도 AUSTRALIAN CITIZENSHIP ACT 2007 - SECT 12 Citizenship by birth 에 의하여 호주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 이 자료 공유해 주세요.
All the best.
Soonchul Shin
RMA (0208335)
www.hojue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