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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80120 Graduate Diploma of Management (Learning) 코스 정지 및 취소

호주에 학생비자를 신청하신 분들중에 BSB80120 Graduate Diploma of Management (Learning)  를 이제 시작하려고 분들은 코스 취소하고 학비를 반환요청해야 될 듯 합니다. (학비 환불 가능 여부는 학교에 문의)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호주가 해당 코스를 중지하겠다고 당장 오늘 발표 내일부터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유학생 대상 경영학(배움) 대학원 디플로마 과정의 자동 정지 및 취소에 관한 호주 정부 조치

호주 정부는 『2026년 해외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법(자동 정지 및 취소를 위한 특정 과정)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본 지침은 『2000년 해외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법(ESOS Act)』 제96B조에 따라 BSB80120 Graduate Diploma of Management (Learning) 과정을 적용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호주 정부는 해당 과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공정성·청렴성(Integrity) 우려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 유학생 등록 수의 급격하고 비이상적인 증가
  • 높은 미개강(노쇼) 비율 및 학생비자 거절률
  • 상대적으로 낮은 과정 이수율
  • 높은 호주 국내(Onshore) 학교 이적(코스 변경) 활동
  • 패키지 코스 구성 시 해당 과정을 주(Principal) 과정으로 과도하게 활용

설명서(Explanatory Statement)에 따르면, 이러한 지표들은 해당 과정이 순수한 학업, 학업 진척, 학위 취득 목적으로 일관되게 사용되지 않았으며, 대신 등록, 학교 이적, 또는 비자 관련 목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등록된 직업교육훈련(VET) 제공 기관(학교)에 미치는 영향

본 지침 발효 후 30일이 지난 시점에도 유학생이 해당 과정에 등록되어 계속 수강 중인 경우, 해당 학교의 해당 과정 등록은 모든 등록 캠퍼스/지역에서 자동 정지(Suspended)됩니다.

정지 기간 동안, 기존 학생은 해당 과정을 완료하거나 자퇴할 때까지 계속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학교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해당 과정에 신규 유학생을 모집하거나 등록시키는 행위
  • 예비 학생 또는 미개강 학생으로부터 해당 과정에 대한 수업료/비용을 수령하는 행위
  • 입학이 허가되었으나 아직 개강하지 않은 학생이 수업을 시작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재학 중인 유학생이 모두 과정을 마치거나 자퇴하면, 해당 학교의 해당 과정 등록은 자동으로 취소(Cancelled)됩니다. 초기 30일이 끝나는 시점에 등록되어 수강 중인 학생이 전혀 없다면, 즉시 취소 처리됩니다.


취소 조치 이후 학교는 모든 캠퍼스에서 해당 과정 제공을 중단해야 하며, 향후 개강을 위해 발급된 입학확인서(CoE)를 취소해야 합니다.


또한, 본 지침이 유효한 동안 학교는 해당 과정을 신규 등록하거나, 등록을 연장하거나, 기존 CRICOS 등록에 추가하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기존 학생 및 학교의 이행 불능(Default) 상황

이미 수업을 시작한 학생은 완료 또는 자퇴 시점까지 공부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과정 정지나 취소로 인해 학교가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Provider default)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수업료 보호 제도(Tuition Protection Service, TPS)를 통한 학생 보호 조치가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및 발효일

본 지침은 장소에 상관없이 BSB80120 Graduate Diploma of Management (Learning) 과정을 제공하는 등록된 VET(직업교육훈련) 기관에 적용됩니다. 단, 『2003년 고등교육 지원법』상의 Table A 기관(주요 종합대학교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지침은 2026년 9월 4일에 공식 등록되었으며, 2026년 9월 5일부터 발효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해당 코스가 도대체 몇개나 있고 어떤 학교(?)들인지를 알아 보기 위해서 무려 449개의 코스가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Last update: 2026년 9월 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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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