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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10년 또는 그 이상을 살아도 호주시민권자로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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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호주 임시비자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호주에서 태어나고 호주에서 10년째 거주 하면 호주 시민권자가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시민권 조항 (제12조 제1항 b호): 호주에서 태어나 10년 동안 연속 거주하면 자동 시민권을 주는 조항.
그런데 아이가 만약에 태어나길 한국에서 태어나 수일 / 수주 후에 바로 호주에 와서 10년째 호주에서 살더라도 호주 시민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실제 판례가 있으며 부모는 “10년 이상 호주에 거주했으니 10번째 생일에 시민권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률상 이 조항은 ‘호주 영토 내에서 출생한 아이’에게만 적용됨에 따라 케이스가 거절된 경우가 있습니다.
Last update: 2026년 9월 30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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