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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비자소지 482비자 학생비자 500 또는 WHM 417 + BVA + BVB 관계

현재 소지한 유효한 비자 (예를들어 482 / 500 / 417 / ETA) 를 소지하고 호주에서 새로운 비자를 신청한 경우

BVA와 BVB 관련하여 간단히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한국에서 호주로 유효한 비자 (ETA / 학생비자 / WHM / 482 임시비자) 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영주비자를 또는 또 다른 임시비자를 신청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러면 호주안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BVA가 승인됩니다 (대신 호주에서 현재 소지한 비자의 만기 날짜까지는 유효화되지는 않음)

이 상태에서 호주를 (잠시 일정기간동안) 떠나 한국을 방문해야 한다고 가정할 때

  1. 기존에 소지한 비자가 곧 만기가 될 것 같으면 BVA가 유효화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BV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현재 소지한 유효한 비자가 만기가 되기 전 (예를들어 하루전) 에 출국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다음날이면 해당 비자는 만기가 됩니다. 그럼으로 이때는 BVB가 유효화가 됩니다.
  3. 만약 현재 소지한 비자가 호주내에서 있는 동안 만기가 되었다면 BVA가 유효화되고 호주를 떠나면 BVB가 유효화 됩니다.

 

그럼으로 상황이 아래와 같은 경우

  1. 현재 소지한 비자 만기: 6월 30일
  2. ENS 비자 신청하여 BVA는 승인되어 받은 상황 (유효화 안됨 현재 소지한 비자가 만기 안되었기 때문)
  3. 한국에 7월 1일 꼭 방문을 해야 한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BVA가 비록 유효화되진 않았더라도 BVB를 신청함
  4. BVB가 2/3주 빠르면 수일안에 그란트가 되고 나면 7월 1일 자연스럽게 출국하면 됨.
  5. 기존 소유한 비자는 6월 30일 만기가 되고 (7월 1일 출국 또는 6월 30일 출국을 하고 나면) BVB가 유효화 되어 한국에서 일보고 BVB로 입국할 수 있게 됨.

 

브리징 비자는 때론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RMA (Registered Migration Agent)의 조언을 따르시고 2nd opinion을 원하시면 유료상담을 요청하여 받길 권장합니다.

 

Last update: 2026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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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PS (이민법무사 번호 0208335에서 앞자리 022002년을 의미함. 다른 이민법무사의 번호에도 동일적용 예를들어 23 ******라는 번호로 시작되면 2023년부터 이민법무사로 등록되어다는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