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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비자소지 482비자 학생비자 500 또는 WHM 417 + BVA + BVB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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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지한 유효한 비자 (예를들어 482 / 500 / 417 / ETA) 를 소지하고 호주에서 새로운 비자를 신청한 경우 BVA와 BVB 관련하여 간단히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한국에서 호주로 유효한 비자 (ETA / 학생비자 / WHM / 482 임시비자) 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영주비자를 또는 또 다른 임시비자를 신청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러면 호주안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BVA가 승인됩니다 (대신 호주에서 현재 소지한 비자의 만기 날짜까지는 유효화되지는 않음) 이 상태에서 호주를 (잠시 일정기간동안) 떠나 한국을 방문해야 한다고 가정할 때
그럼으로 상황이 아래와 같은 경우
브리징 비자는 때론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RMA (Registered Migration Agent)의 조언을 따르시고 2nd opinion을 원하시면 유료상담을 요청하여 받길 권장합니다.
Last update: 2026년 5월 28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PS (이민법무사 번호 0208335에서 앞자리 02는 2002년을 의미함. 다른 이민법무사의 번호에도 동일적용 예를들어 23 ******라는 번호로 시작되면 2023년부터 이민법무사로 등록되어다는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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