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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시험 – 비자신청을 위한 2025 년 8월 5일 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점수표

2025년 8월 5일 부터 영어시험 ((IELTS, OET 및 PTE 등 포함)을 치룬 경우는 아래와 같은 점수 분포를 토대로 비자신청에 이용되며 2025년 8월 5일 이전에 시험 본 것은 기존의 점수 분포를 토대로 비자신청에 사용됩니다.

 

영어 성적의 유효기간은 만 3년으로  변하지 않음.

 

참고로 485 졸업생 비자를 신청할 경우 영어시험 결과는 비자 신청전 1년까지만 인정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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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