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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5세되어 485 비자를 신청하지 못하는 졸업생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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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 부터 만 35세가 되어 졸업생 비자(485)가 어려운 경우현재 또는 곧 35세 가되거나 이상인 경우 졸업생 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분들에게 407 비자는 나쁘지 않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407비자를 받고 JRP 를 마칠 수 있다면 차후에 482 / 491 / 190 / 189 까지 신청가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07 수련 비자(Training Visa)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스폰서), 노미네이션(직종 지명), 그리고 비자 신청자라는 3가지 조건을 각각 만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자가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련(Training)’**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 1. 고용주(Sponsor) 조건고용주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신청자를 가르칠 역량이 있는 **’승인된 후원사’**여야 합니다.
2. 노미네이션(Nomination) 조건고용주가 “이 신청자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겠다”고 신청하는 단계임.
3. 신청자(Applicant) 조건비자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학생비자 만기 전에 물론 407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하며 만 35세가 되어 더이상 다른 방법 (예를들어 파트너 비자, 2nd WHM 비자 등) 은 없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이 방법을 마지막 옵션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다고 판단합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