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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5세되어 485 비자를 신청하지 못하는 졸업생들

2004년 7월 부터 만 35세가 되어 졸업생 비자(485)가 어려운 경우

현재 또는 곧 35세 가되거나 이상인 경우

졸업생 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분들에게 407 비자는  나쁘지 않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407비자를 받고 JRP 를 마칠 수 있다면 차후에 482 / 491 / 190 / 189 까지 신청가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07 수련 비자(Training Visa)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스폰서), 노미네이션(직종 지명), 그리고 비자 신청자라는  3가지 조건을 각각 만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자가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련(Training)’**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


1. 고용주(Sponsor) 조건

고용주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신청자를 가르칠 역량이 있는 **’승인된 후원사’**여야 합니다.

  • Temporary Activities Sponsor 승인: 고용주는 이민성으로부터 유효한 스폰서 자격을 승인받아야 함.

  • 직접적인 수련 제공 능력: 고용주는 신청자에게 해당 기술을 직접 가르칠 수 있는 시설, 장비, 그리고 무엇보다 **적절한 자격을 갖춘 수퍼바이저(감독관)**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 합법적 운영: 사업체가 호주 내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과거에 이민법이나 노동법을 위반한 기록(Adverse Information)이 없어야 함.

2. 노미네이션(Nomination) 조건

고용주가 “이 신청자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겠다”고 신청하는 단계임.

  • 트레이닝 플랜(Training Plan): 407 비자의 핵심 서류.

    • 단순히 “주방에서 일함”이라고 적으면 거절됨.

    •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어떤 기술을 배울지(예: 1~3개월 차-대용량 조리 및 식자재 관리, 4~6개월 차-메뉴 구성 및 원가 계산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서가 필요.

  • 적정 급여 지급: 수련생이라 할지라도 호주 노동법에 따른 최저임금 및 관련 어워드(Award)에 맞는 급여를 지급해야 함.

3. 신청자(Applicant) 조건

비자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 최근 2년 내: * 관련 직종에서 최소 12개월 이상의 풀타임 경력이 있거나,

    • **최소 12개월 이상의 관련 학업(예: 2년 요리 과정 졸업 등)**을 마쳤어야 함.

  • 영어 성적: IELTS 평균 4.5 (또는 PTE 30점대) 이상의 성적이 필요함.

  • 나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485 비자와 달리 상한선 제한이 사실상 없음).

  • Genuine Tempoary Entry (GTE): 이 비자의 목적이 수련에 있으며, 수련 후에는 적절한 비자 연장이나 귀국 의사가 있음을 보여야 함.

 

학생비자 만기 전에 물론 407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하며 만 35세가 되어 더이상 다른 방법 (예를들어 파트너 비자, 2nd WHM 비자 등) 은 없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이 방법을 마지막 옵션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다고 판단합니다.
최종 의사결정전 각자의 이민법무사님께 상담 받으시길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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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