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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비자 신청시 – 수십년 나이차이 – 문제가 될지 여부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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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비자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최소 필요충분 조건 중에 하나는 그 두사람의 관계가 사실이고 지속적인지 여부입니다.
일부 파트너와 스폰서의 경우 나이차이가 20 년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스폰서가 호주에 있는 반면 신청자가 호주 밖에 있어도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genuine and on-going relationship임을 증명해 줘야 합니다.
심지어 86세 스폰서 (여성) 가 65세 (신청인) 이라고 할지라도 genuine and on-going relationship 를 증명할 수 있다면 interview 없이 비자 그란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젊은 20/30 이라고 할지라도 case officer가 genuine and on-going relationship라고 볼 수 없고 또는 실제 아닌 경우 비자는 그란트되지 않습니다.
향후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항상 자신의 관계 (스폰서와 남남 여여 남여 여남 관계없이 또는 그외 성별 또는 나이차이가 수십년 나든 나지 않든 관계없이 과거 결혼, 이혼 또는 재혼후 이혼 또는 결혼후 별거 관계든 – conditions apply) genuine and on-going relationship를 증명할 수 있다면 그란트 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