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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5세 전에 491 비자 신청을 해야 했던 고객님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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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지인의 소개를 저를 찾아 주신 한 고객님이 계셨습니다. 지방에서 요리 코스 2년을 마칠 때쯤 이미 나이는 41세였습니다. 결혼하여 어린 자녀까지 전체 5명이었지요. 주신청자의 나이가 만 45세가 되면 기술이민비자를 신청하지 못함을 잘 숙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기술심사 (JRP) 과정과 485 비자 그리고 해당 지방의 nomination 까지 잘 받아 491비자를 신청하는데 있어 실수가 있으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천만 다행으로) 모든 것이 잘 되어 491 비자를 만 45세 전에 접수를 그리고 3년이 지나 191 비자를 가족 모두 잘 받았습니다. 2025년 9월 25일 191 영주비자를 잘 받았지요. 그리고 첫째와 둘째 자녀의 대학입학을 조금 더 큰 대도시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래를 이제 수정하신다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랑 인연이 된 2018년 10월 이후 거의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영주비자를 손에 쥐게 된 것이지요. 갖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자면 책 한권도 만들어질 판입니다. ^.^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만 45세 케이스가 최근에 또 있었답니다. Health professional 직업군을 호주에서 유학을 한 다음 불행히도 485 비자는 신청불가! (유학중 법이 바뀌는 바람에) 유일하게 기대볼 수 있는 것이 만 45세 전에 491 비자였습니다. 문제는 Nomination 을 받기 위한 조건을 만족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학생비자가 만기가 되어 호주에 머물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다시 입국을 할 수 있는 것은 관광비자 (ETA)밖에 없는데 그 비자로 Nomination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점. 하여 해외에서 (overseas 머물며) nomination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3개월동안 (최소)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만 45세가 가까워진다는 점. 어떻게 하면 만 45세 전에 nomination 의 초대를 받아 신청서까지 승인되고 49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까 그것이 에이전트인 저로서는 최대 숙제였습니다. 두번째 고객님은 만 45세 하고 몇주 남기고 서류 제출이 되었고 최근 2025년 11월 7일 그란트가 되었습니다. 호주 지방에 와서 만 3년을 거주하시고 일과 더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하시면 191 비자를 첫번째 고객님처럼 영주비자를 받게 됩니다.
뒤돌아 볼때, 하늘이 도왔을까요. 만 45세 만기전에 접수한다는 것은 참 때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만다행으로 잘 해결되었습니다. 일은 사람이 하고 뜻은 하늘이 이룬다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이란 말이 있듯이 이 말이 불연듯 스쳐지나갑니다. 에이전트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고객님은 고객님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싶습니다. 두 고객님들 모두 물맑은 분들입니다. 법없이 살 분들인데요. 살아 오시면서 그동안 복을 많이 지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현재 유학후 기술이민을 하시는 분들 희망의 끈을 놓치 마시고 정진하시라고 제 고객님의 사례 (개인정보 전혀없이) 를 공유합니다.
Last update: 2025년 11월 12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