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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할러데이 비자 – 학생비자 – 졸업비자 – 491 – 191 영주비자 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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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0대 분들이 호주에 WHM visa (417)를 소지하고 입국을 한 다음 그 중에 일부는 돈을 모아두었다가 학생비자로 전환한 다음 유학생 2년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고객님들중에 가장 많은 공부 분야는 Commercial cookery 입니다. 일부 Early Childcare Teacher 또는 Mental Mechanist, Motor mechanics, Electrician 등도 있기는 하지만 제 고객님의 다수는 Cookery 를 진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2년 유학을 마치고 485 비자를 받고 기술심사를 통과한 후 영어성적준비등을 통해 491 비자 내지는 190 비자를 신청하곤 했습니다. 이 중에서 491 비자를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만 3년 거주를 하고 영주비자인 191 비자를 받았습니다. 이런 과정은 꽤나 오래 걸리지만
이와 같은 내용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호주 정부에서 원(?)하는 것입니다. 즉, 호주에 외국인들이 와서 지방에 인구 감소를 줄여주고 일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 거의 20여년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에 정착하도록 했고 485 -> 491 -> 191 이란 비자를 만들어서 정말 지방 인구와 감소와 일할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과정이 너무 길다고 보여질 수 있지만 그리고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궁금해 하기도 하지만 제 입장 (이민법무사)에서 볼때는 이미 추세가 되었고 그런 과정을 밟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1년 유학만 해도 그리고 간단한 절차의 기술심사와 영어성적만 받아도 영주권을 받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정말 좋았지요. 그러나 더 이상은 그런 식의 속성(?)으로 영주비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호주라는 나라에 오려는 많은 이민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비자도 공부를 정말 하려는 신청자에게만 주어집니다. 호주에 WHM 비자를 받고 호주에서 살만하다 하시면 위의 과정을 밟아 보세요. 이런 과정을 밟은 분들 또는 지금도 과정을 밟고 있는 분들이 호주에 오시면 주변에 꽤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단 한국인뿐만 아니라 유럽 및 아시아 등 전세계적인 국적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호주 비자법은 한국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지구상의 모든 국가 출신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모두 호주에서 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 30세까지 제공되는 워홀 비자를 이용하여 한번은 와서 살아 볼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늘 이야기 합니다. 꼭 호주만은 아닙니다. NZ, UK 또는 카나다 등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에서 견문을 넓혀 보는 기회를 갖아 보세요. 한살이라도 젊어서 움직이면 훨씬 유연성 측면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애가 있을 때 보다는 싱글이거나 커플이 이동한다는 차원에서 모두 수월할 것이고요. 뭐든 해 볼 수 있다는 자신과 언어 능력을 닦아 오시면 좋습니다. 언어 능력이 아예 안된다 하면 호주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크게 보지 못하고 오해를 사고 잘못 세상을 이해함에 따라 뜻하지 않게 호주를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호주에 오시면 호주의 뉴스를 자주 접하시고 호주인을 사귀고 이왕지 사귈 것이라면 건전한 곳 (파크런 모임 매주 토요일 현재 호주전역 500여곳에서 벌어짐) 에서 사귀면 정말 뜻하지 않은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국적이 다양한 만남이 가능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어제 또 카톡으로 문의를 하셔서 바쁜 와중에 간단히 글을 작성해 공유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음 (With determination, anything is possible) 을 강조하면서. PS WHM 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는 genuine student 로서 학생비자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일부 business course를 등록하고 (학비저렴한) 일에 전념(?)을 하려는 유학생들이 국적을 떠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사실이 밝혀지면 visa 거절 또는 grant 되었어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하는 것 주목적이며 이에 합당하면 학생비자는 잘 그란트될 것입니다. 워홀러라고 해서 그자체로 부당하게 대우를 받거나 비자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491 비자는 각 주의 지방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그럼으로 WHM 비자를 가지고 호주를 이곳 저곳 다녀 보세요. 마음에 드는 지역의 지방에 학교 (TAFE )를 선택하여 그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취업하여 일도 하시면 그 중에서 그런 유학생들을 위해서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유학은 NSW 지방에서 하고 타주로 가서 491 비자를 고려할 때 그 주에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주는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그럼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 주에서 비자를 받는 전략을 세워 가능한 그곳에서 살며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 그 주에서 제공하는 491 비자를 그 시점에서 알아 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에 하나 법이 바뀌어 타주가 유리하다고 한다면 그때 상황과 조건에 따라 이동을 해 볼수도 있겠습니다. 제 고객님들 중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VIC에서 공부를 하고 SA주에서 491 비자를 받는 분들도 계시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Last update: 2025년 8월 20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