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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off-shore 파트너비자 신청후 자녀 출생한 경우

스폰서가 호주 영주권자로 호주에 거주하고 비자 신청인은 호주 밖에 있는 경우 off-shore 파트너 비자인 309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9 비자가 처리중에 비자 신청인이 둘 사이에 자녀를 낳은 경우 그 자녀도 처리 중인 309 비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즉, 자녀 비자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만약 스폰서가 호주 시민권자라고 한다면 그 자녀는 자동으로 호주 시민권자가 됨에 따라 309 파트너 비자에 따로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는 다른 이야기이지만 820 비자를 신청한 경우 그 스폰서가 호주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든 상관없이 그 자녀는 호주 시민권자가 되어 역시 820 파트너 비자에 포함될 필요가 없습니다.

 

차후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st update: 2025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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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