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이민정보
워홀비자 417 -> 관광비자 600 (호주에서 신청가능한가) | |
---|---|
무료 상담란에 문의한 것을 답변을 공유합니다. 호주에서 1st WHM 비자를 받고 거의 365일 – 2일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저 일만했기에 출국전에 600 비자 신청하여 관광비자로 여행을 하고 싶다는 분입니다. 관련하여 아래에 관광비자법이 있습니다. 3.8. If total stay will exceed 12 consecutive months – clause 600.215 one or more visitor visas (Subclass 600, 601 and 651 visas); 즉, 이미 위에 언급된 비자를 소지하고 12개월 초과하면서 거주를 할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상황이란? 신청시점에서 특별한 상황 (신청자의 호주인 가족의 사망, 중대 교통사고 등) 또는 불가항력적 일이 발생하여 호주를 떠나지 못하는 경우 예를들어 한국에 전쟁이 발생, 지진으로 비행기 이착륙 불가 등. 그런 일이 아니면 12개월 거의 거주하신 분은 비자 그란트가 안된다는 점. Exceptional circumstances are not defined in the Regulations but instead are recognised according to their ordinary dictionary meaning which may include: an unanticipated change in an applicant’s circumstances (or the circumstances of an Australian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that are beyond the applicant’s control and are extraordinary; or 관련된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공유합니다. Soonchul Sh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