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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민영주권 받음 – 수년후 영주권이 취소됨 – AAT에서 겨우 살아남 – 왜?

중국인 출신의 영주권 취소 케이스입니다.

호주에 와서 10여년 공부를 하고 결혼도 하고 유학후 기술이민 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높으면 좋다 싶어서 파트너 (회계 쪽으로 공부를 마침) 그리고 IELTS 최소 6.0 x 4를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 수돌 이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주신청자는 아니고 파트너로서 이 점수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AAT 판결문에 보면 그들의 에이전트가 대리시험을 치루고 점수를 제출하자는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받아드렸다고 이실직고 합니다. 그래서 영주권은 그란트가 되었습니다.

 

  1. The delegate cancelled the visa on the basis that the applicant provided incorrect information and a bogus document in support of her combined Skilled – Independent (Subclass 189) visa application lodged on 3 October 2017 and granted on 14 November 2017 (‘the Skilled visa’). Accordingly, the delegate determined there has been non‑compliance with s 101(b) and s 103 of the Act. The issue in the present case is whether that ground for cancellation is made out, and if so, whether the visa should be cancelled.

2017년 10월 3일 신청된 189 비자가 2017년 11월 14일 빠르게 그란트된 이 케이스가 어떻게 해서 발견되어 2020년 8월 4일 이 사람들의 비자가 취소되었을까요?

  1. The applicant provided the Tribunal with a copy of the primary decision record from the Department of Home Affairs (‘the Department’) dated 4 August 2020.

그 이유는 대리시험을 치룬 IELTS 사진과 그녀의 여권 사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민성에서 차후에 ” facial comparison checks“을 통해 발견된 것입니다. (실제  facial comparison checks를 통해서 가짜 정보를 찾는 경우는 제가 케이스 공부를 하면서도 몇번 본 적이 있음)

 

The examiner then made a facial comparison with the photo attached to the IELTS test report provided with her visa application and concluded they were not the same person.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것) 

 

  1. In the NOICC the delegate stated[12] that he did not consider the applicant had not complied with s 103 of the Act because:

The photograph appearing on Ms Gao’s IELTS test report, which was submitted in support of Ms Gao and the visa holder’s combined Skilled – Independent (subclass 189) visa application, is not an image of Ms Gao as claimed in the document, but of Ms Jiao SONG (born 5 February 1986).[13]

 

그래서 비자가 캔슬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여지없이 AAT에 넘어가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 반면에

이 케이스는 이민성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재심을 요청한 사람의 손을 들어 줍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정리하자면,

  1. 남편이 시드니에서 다양한 비지니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고용한 것은 물론 고용하고 있다.
  2. 그녀가 비록 가짜 영어성적을 제공했지만 무려 세곳의 대학을 다녔고 호주에 오래 거주했으며 그래서 competen English 정도는 충분히 될 것이라고 믿었다.
  3. 그 뒤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 (최소한 재심을 하는 그당시까지는)
  4. 호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줬다
  5. 두 사람 사이에 자녀 (호주에서 태어남) 가 시민권자라는 사실 그리고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6. 엄마가 그 유치원에서 많은 일을 하고 해왔다

 

하여 만약에 이사람들의 비자를 취소할 경우 호주를 떠나야 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볼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에 큰 무게를 줬습니다.

 

2024년 6월 5일 판결된 케이스로 최근 케이스이고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도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더불어 재심을 요청한 분은 매우 운이 좋았다 케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PS 이 케이스는 결국은 Happy Ending으로 끝나기는 했으나 호주비자 신청시 가짜 정보를 제공하여 비자가 그란트되더라도 이렇게 비자 취소가 될 수 있음에 잊지 않아야 합니다.

 

케이스 전문 보기

 

Last update: 2024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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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