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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비자 스폰서의 스폰서쉽 철회를 할 경우 그리고 예외적 상황들

309 / 820 파트너비자를 신청한 다음에  (사람사는 일이라서) 어떤 이유로 헤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스폰서 나는 더이상 그녀 / 그남자와 살고 있지 않으며 그래서 스폰서쉽을 철회하고 싶다고 한다면 신청한 비자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 예외적 사유가 아니라면 비자는 거절될 가능성은 99.99%로 매우 높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09/820 비자 신청시는 물론이고 309/820 비자 그란트되는 시점에서도 두사람간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스폰서가 스폰서쉽을 철회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 being death of the sponsoring partner (비자 처리중에 스폰서가 사망한 경우)
  2. family violence (가정 폭력)
  3. certain court orders (어떤 법원 명령)
  4. responsibilities in relation to children (자녀와 관련하여 책임)

이런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case officer가 파트너비자 신청서를 거절한 경우라면 AAT에 재심을 신청하여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닌 다른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비자가 거절된 경우 재심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파트너비자가 복잡하고 고려할 것이 많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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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