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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비자 스폰서의 스폰서쉽 철회를 할 경우 그리고 예외적 상황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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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 820 파트너비자를 신청한 다음에 (사람사는 일이라서) 어떤 이유로 헤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스폰서 나는 더이상 그녀 / 그남자와 살고 있지 않으며 그래서 스폰서쉽을 철회하고 싶다고 한다면 신청한 비자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 예외적 사유가 아니라면 비자는 거절될 가능성은 99.99%로 매우 높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09/820 비자 신청시는 물론이고 309/820 비자 그란트되는 시점에서도 두사람간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스폰서가 스폰서쉽을 철회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case officer가 파트너비자 신청서를 거절한 경우라면 AAT에 재심을 신청하여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닌 다른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비자가 거절된 경우 재심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파트너비자가 복잡하고 고려할 것이 많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