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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 케이스] 파트너비자 재심케이스 – 스폰서쉽 제한 숫자 2번 – 예외 – 승소

호주파트너비자를 위해서는 호주인 / 호주영주권자 (스폰서라고 칭함) 의 스폰서쉽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그 스폰서는 평생 두번의 스폰서쉽을 줄 수 있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두번 이상 헤어지고 사람을 사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미 두번 스폰서쉽을 외국인 여성들에게 제공했고 이젠 기회가 없는데 하필 만난 사람이 또 외국인입니다. (이번에도 한국 국적의 외국인)

기존에 파트너 영주비자를 받도록 해 준 사람들은 20세때 그리고 10년이 지난 30대 초반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1993년 20세때는 (파트너 여성이 18세) 서로 어린 나이에 알게 되어 살다가 2001년에 헤어지게 됩니다. 두번째 여성은 2010년에 만나 2012년 헤어집니다. (비교적 짧은 편)

 

세번째 여성은 2014년 4월에 만나 2015년 4월에 서로 삶을  하기로 결정하고 시드니에서 2017년 4월에 결혼을 합니다. 2015년 비자 신청인이 호주에 와서 둘이 어떻게 살아 갈 것인지 이야기도 나눕니다. 2016년 5월 호주를 여행하고 시드니 시내에 카페도 열어 두분이 열심히 일도 합니다 (1주일 7일 쉬는 날도 없이 하루 12시간). 양가 부모님들도 이 부부를 적극 지지해 주십니다. 2017년 결혼후 2018년 카페를 매매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시드니 시내에 전철 공사를 함에 따라 George Street에 통행에 불편함에 생겨 카페의 접근성이 낮아져 매출에 영향을 줌. 그대신 새로운 사업을 홈부쉬에 새로운 비지니스를 시작합니다. D 케이크샵입니다.

아무튼 긴이야기 짧게 하자면 두사람은 genuine relationship 임을 증빙하는 수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AAT 심사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함으로서 세번째의 스폰서쉽을 얻습니다. AAT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 파트너 비자 신청자의 비자 거절이 되어 호주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해 genuine relationship에 있는 두사람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 특히 어려서 부모를 따라 호주에 와서 호주에서 자라고 공부하고 살아 온 호주 시민권자 (스폰서) 의 삶 그리고 그들이 셋업을 한 사업 그리고 한국에 (만약에 돌아가야 할 경우) 가서 새롭게 삶을 펼쳐야 하는 그런 점을 고려할 때 그것 보다는 예외적으로 (waive)을 줘서 그들이 호주에서 사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무게중심을 준 케이스입니다.

 

Happy Ending으로 잘 마무리된 케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 자신도 케이스를 읽어가면서 기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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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2024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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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