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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된 영주비자 (10년+/-전) 부활시키기

안녕하세요.

 

어제도 소멸된 영주비자를 잘 부활(?) 시킨 케이스가 있어서 간단히 안내드립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따라 영주비자를 받았지만 초기 입국과 몇번의 호주 관광차 영주비자를 사용했지 실제 거주한 것은 한달도 안된 상태. 비자 만기는 오래전에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성인이 되어 대학에 입학을 할 나이가 된 자녀의 영주비자를 다시 살릴 수 있을지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앞뒤 정황을 보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상담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월에 비자 신청을 했고요. 추가 자료요청이 있었으며 접수 3개월이 지나 좋은 소식 (RRV 1년짜리)를 원하는 것만큼 승인이 되었습니다.

 

한번 승인된 영주비자는 잘 이용하시면 차후 5년짜리 영주비자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시민권도 받을 수 있답니다.

 

부유한 집안은 자녀의 유학비를 학생비자로 와서 지불하고 지낼 수 있습니다. 부유함을 떠나 과거 영주비자를 받은 분들 그런데 사정이 있어 10년 +/- 전에 이미 만기되었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 소정의 비용이 있고 그런 다음 가능성 판단해 드리고요. 그 후에 업무 대행을 맡기실 경우 제 가족의 업무 처럼 대행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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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PS (이민법무사 등록번호 7자리 (0208335) 의 앞자리 두자리, 저같은 경우 02는 2002년을 의미하며 2002년 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이민법무사로 일해왔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