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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조건 8547 한고용주에 6개월 근무 제한 예외 – 2nd 워홀러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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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란에 누군가 질문을 해서 그 답변을 함께 공유합니다.
워킹할러데이비자조건 중에 8547 라는 것이 있고 이 조건은 한 고용주에 6개월 이상 일할 수 없음을 정의합니다. 그런데 두번째 워킹할러데이비자를 소지하면 기존에 일했던 회사에 다시 일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만약 2nd 워킹할러데이 비자를 소지했을 경우 첫번째 워홀러비자를 가지고 일한 사업장에 돌아가서 또 다른 6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Condition 8547 is taken to mean that the sum of any periods of employment with the same employer operating in Australia is not to exceed six calendar months. Note: Persons granted a second WHM visa may return to work for a further six months for an employer with whom they worked on their first visa.
관련 비자를 소지한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Last update: 2023년 6월 28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