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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48 – 이전에 비자거절된 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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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48 이라고 해서 호주에서 비자 거절이 된 경우 코비드 비자를 신청할때 일반적으로
코비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에 입국후 어떤 비자를 거절된 경우에는 2번 항목의 경우 Section 48이 적용되니 반드시 현재 소지한 비자가 유효할 때 코비드 비자를 신청해야 section 48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된 법이 아래와 같습니다.
MIGRATION ACT 1958 – SECT 48Non-citizen refused a visa or whose visa cancelled may only apply for particular visas (1) A non-citizen in the migration zone who: (a) does not hold a substantive visa; and (b) after last entering Australia: (i) was refused a visa, other than a refusal of a bridging visa or a refusal under section 501, 501A or 501B, for which the non-citizen had applied (whether or not the application has been finally determined); or ….. 언제나 비자는 비자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곳에 연락을 하셔서 사전에 상담을 받아 작은 실수가 발생하는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때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PS 새로운 비자를 신청할 때 항상 비자 만기전에 신청을 해야 이런 법을 몰라도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불필요하게 비자 만기후 신청할 이유가 없음입니다.
Last update: 2023년 5월 16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