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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 워홀러 ABN 만들어 Contractor 로 일을 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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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 정리해 드립니다.
학생비자 / 워홀러 들도 ABN를 만들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의 조건에 unlimited 라고 되어 있다면 ABN을 소지한 경우 unlimited로 일을 할 수 있고 주당 20시간 이라고 한다면 주당 20시간씩 ABN 소지하고 일을 해야 한다면 (비자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무관합니다.
세금 신고는 (비자법과 대행은 이민법무사에게 상담 및 의뢰를 하는 것처럼) 회계사님께 상담 및 의뢰하시면 worry free (걱정무)가 될 수 있겠기에 저는 항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강추해요.
그리고 학생비자를 소지했어도 Two job가 아니라 three job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주의할 점이 있다면 늘 학생비자 조건 (working hours)는 꼭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unlimted 라면 24시간 일해도 되고요. 그것이 주당 20시간이면 주당 20시간을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유일무이한 학생비자 소지자의 주의할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BN으로 일을 하면 건당 일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당 20시간 조건을 가진 분들의 경우 이것은 시간당으로 환산하여 갑으로 부터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ABN을 발급해서 일하면 나중에 비자 캔슬의 사유가 된다” 라고요. 아마도 ABN를 받아서 일하면 안되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고용주스폰서쉽을 통해 비자를 받은 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482 / ENS 비자를 소지한 분들의 경우인데요 이런 분들은 ABN을 만들어서 일하면 안 되며 이런 분들은 TFN 만 가지고 피고용이 되어야 하는 법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st update: 2023년 3월 28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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