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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 케이스] RRV 소지 음주운전 – 10년형 – 가석방 – RRV 취소 – 철회수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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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내외에 어디서든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임을 전해드리면서 한 한국인 영주권자가 자신의 영주권 취소 되었다가 다시 복귀하는 구사일생 케이스를 긴 이야기 짧게 공유합니다.
42세의 나이로 1998년 호주에 관광비자를 받고 입국 고용주스폰서쉽 비자를 받아 영주권까지 2002년에 영주권을 받음 현재 30세가 넘은 두 자녀가 있을 것으로 볼떄 당시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이곳에서 자란 아이들. 자녀 및 배우자는 모두 시민권을 소지한 상황. 시드니 북서쪽에 거주하며 살고 한인교회 온** 교회를 다닌 것처럼 보입니다. 운전과 관련하여 몇번의 과속으로 벌금은 낸 적이 있었고 2017년 12월 22일 전에는 평범한 한 이민자로 잘 살아 오다가 그날 크리스마스 회사 모임을 달링하버 카사 식당에서 코스음식을 먹으면 마신 술이 당사자와 가족은 물론 무고한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봐꿔 놀 줄이야…. 2017년 12월 22일 오후 로스락 지역에서 주차하고 그 안에서 잠시 쉬고 있는 차를 뒤에서 크게 추돌하여 안에 타고 있던 한 분이 사망하고 옆에 동승해 있던 친구가 크게 다칩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징역 10년 형을 받고 감옥살이 중에 그가 감옥에서 모범수 였기에 가석방으로 풀려나지만 불행히도 그의 형이 무려 10년이나 되기에 그가 가진 RRV (Resident Return Visa)는 이민성에서 취소를 했고 가석방 되면서 바로 빌라우드의 난민수용소로 감금당함. 그후 그는 자신의 비자 취소를 철회요청을 하게 되고 2년 넘는 시간이 흘러 구사일생으로 그의 비자가 다시 살아 남.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런 일도 없고 무고한 생명도 보내지 않았겠지만 그는 60년간 잘 살아 오다가 한순간의 실수가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저질렀으니 그도 그의 가족도 그리고 망자와 망자들의 가족 (손자소녀까지) 모두 가슴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참으로 끔찍한 사건.
비자측면만 본다면 만약에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가석방 (parole) 된 다음에 난민센터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면할 수 있었을것입니다. 그가 그래도 호주에 와서 교회활동과 봉사활동 주변에 착한 일을 하고 살아서 지인들이 그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탄원서를 작성해 줬고 가정에서 부인과 자녀 그리고 손자손녀들을 위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남편으로 잘 생활해 왔었기 때문에 비자취소가 철되되었음을 이 케이스 담당하신 AAT 재심관은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는 11월 중순 이런 일이 우선 나부터 없고 주변에도 없길 바라면서 이 케이스를 공유합니다.
Last update: 2022년 11월 14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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