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최신이민정보

호주의료시스템인 메디케어 Medicare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시비자와 없는 임시비자

메디케어 (Medicare)를 신청할 수 있는 임시비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You can enrol in Medicare if you have a valid temporary visa covered by one of these Ministerial Orders:

  • Fulbright scholars
  • Witness Protection (Trafficking) Temporary visa (subclass 787)
  • De facto partners of Australian citizens or permanent residents (파트너비자 820 / 801, 309/100) 
  • Support for Victims of People Trafficking Program
  • Temporary Humanitarian Concern visa (subclass 786)
  • Contributory Parent visas (subclasses 173, 143, 884, 864)
  • Temporary Protection visa (subclass 785)
  • Removal Pending Bridging visa (subclass 070)
  • Unauthorised maritime arrivals holding a Bridging E (Class WE) visa
  • Humanitarian Stay (temporary) visa (subclass 449), Ukraine nationals can read about Ukraine visa support on the Department of Home Affairs website
  • Secondary Movement Offshore Entry visa XB (subclass 447)
  • Safe Haven Enterprise visa (subclass 790)
  • Skilled Work Regional Provisional visa (subclass 491)
  •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Provisional visa (subclass 494).

 

그외 자신이 소지한 임시 비자가 위의 목록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경우 medicare의 혜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461 비자라고 하여 NZ시민권 가족 비자를 신청하는 분 또는 461 비자를 소지한 분중에 한국인들은 medicare 혜택이 없으며 따라서 사보험을 호주에 거주하는 동안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461 비자를 소지하더라도 아래 국가 리스트에 해당하는 출신자분들은 사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Medicare 신청이 가능합니다. 불행히도 한국인들은 이 나라 목록에 빠져 있습니다.

 

RHCA countries (호주와 아래 국가 사이에  상호 의료보험혜택 조항이 체결되어 있는 나라 목록)

Read the agreement conditions for the RHCA country you are travelling to, from the list below:

 

내용 출처 (호주정부관련홈페이지) :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

 

Last update: 2022년 11월 8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