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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러분들 8547 에 대해서 궁금한 점 여기에 답이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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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성에서 MIA 협회에 알려오길 8547 비자 컨디션에 대한 유예를 2022년 12월 31일 까지만 유효하고 2023년 1월 1일 부터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민성에서 이민법무사 협회에서 알려온 봐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 고용주에 6개월 이상 이미 일했다 할지 라도 2023년 1월 1일부터 같은 회사에 또 다른 6개월간 근무할 수 있다고 알려 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Source: https://www.mia.org.au/membersresources/mia-notices/mia-notice-40
Last update: 2022년 10월 25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