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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한개인의 견해] 491 비자를 소유하고 다른 주 (state) 이동을 한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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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비자를 신청할 때 nomination을 제공하는 주 (state)에서는 (주)신청자와 가족이 모두 최소 3년을 해당 주(state)에 거주하며 일 또는 공부를 하는 것을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그렇게 하겠다 (commitment from the applicant) 는 서약을 근거로 해당 주는 491 비자를 위한 노미네이션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491비자를 위한 노미네이션 신청할 때의 마음과 그란트되고 나면 그 확고한 (?)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묻습니다. “법무사님, (다양한 이유를 내면서) 다른 주로 이주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면 제가 드는 생각과 부담은 엄청 크죠. 제가 어떻게 장담 또는 보장을 할 수 있을까요?
연방정부에서는 이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정부에서는 (그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노미네이션 신청자격조건에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신청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Tick (인정)을 해야 nomination 이 그란트가 되고요. 심지어 서약까지 따로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잠시 뿐이에요. (무상) 이런 것 모르시더군요. 예전에 이런 것 서약하고 노미네이션 받았는 것을 알려 드리면 “앗 그랬군요” 하십니다 ㅠ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덫붙입니다. 저는 노미네이션을 제공한 주에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작은 리스크 조차도 나는 갖고 싶다. 나라면 그냥 그 주에 그동안 살아 온 것처럼 살이다 라고요.
이런 것을 호주인들에게 물어보세요. 확실한 답변을 원한다고 하는 순간 확실한 답변은 커녕 질문자가 원치 않는 답변이 제공되곤 합니다. 어느 누구도 질문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100% 장담을 할 수 있을까요? 다만, 약속을 한 것이니 약속을 지키는 것인데 사람 일이라는 것이 뜻대로 안되면 계약 파기도 합니다. (이혼도 하는 것처럼 사업자들끼리 계약도 파기 하는 것처럼) 그대신 거기에는 늘 책임이 따를 뿐이지요.
그래서 애초에 질문에 “다른 주로 이동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라는 질문에 다른 주로 이동은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차후 영주비자를 신청할 때 어떤 사태가 발생하든 그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고. 왜냐하면 신청할 때 3년 거주를 하기로 한 약속에 대한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 이라고 주정부에서 태클을 걸면 #외통수 에 거릴 수 있음을 개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 밖에 없음을 이해바랍니다.
Last update: 2022년 9월 13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