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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비자를 위해서 self-employed (자영업) 또는 자격에 의심을 갖게 되는 경우

482 비자는 genuine employment를 하는 경우 호주에서 직원을 찾을 수 없을 때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 들여 skill shortage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자로

아래와 같은 경우는 부득불 case officer가 색안경을 쓰고 볼 수 있고 어떤 경우는 그것이 밝혀지만 신청한 nomination 또는 visa 신청서가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외노자란? 호주 정부입장에서 볼때 외국인 노동자로 482 비자를 신청하려는 신청인임)

  • 외노자가 고용하는 비즈니스의 직원의 친인척 또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
  • 외노자가 고용하려는 비즈니스의 회사 사장 또는 소유자
  • 외노자가 현재 호주에 거주하며 스폰서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외노자의 비자 기록이 말해주길 그 거주의 목적이 호주에 남기 위한 목적인지 여부
  • 고용하려는 사업이 매우 짧은 경우 예를들어 지난 3-6개월 사이에 만들어진 경우
  • 외국인 노동자의 급여가 매우 낮은 경우 또는 굉장히 높은 경우 (25만불 또는 그이상) 둘다 호주에 노동시장에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데 있어 급여를 줘야 하고 그 급여를 주기에 너무나 매출이 낮아 사실상 맞춰 주기 어려운 경우
  • 호주인 피고용주가 없거나 또는 고용된 기록이 전혀 또는 거의 없는 경우
  • 외노자를 노미네이션하는데 있어 들어간 비용을 받았거나 또는 받을려고 하는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Last update: 2022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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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