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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시민권 포기하기 – 포기신청서 승인후 비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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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주 시민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살다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전화로 문의를 하신 분들이 실제 계심)
호주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는 것은 참으로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호주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은 그것과 비교하면 매우 쉽다고 할 수 있지만 몇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18세 또는 그이상의 나이인 경우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는 둘째,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거나 또는 주로 거주하지만 호주시민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해당 국가의 시민권을 얻지 못한다.
이런 경우 조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호주 시민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Form 128 Application for renunciation of Australian citizenship 를 작성하여 다른 백업 증명서들을 공증후 신청서 및 신청비 (사전 지불)와 함께 NSW 파라마타 이민성에 우편 접수를 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두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은 만약 호주에 있는 동안 승인이 되었다면 ex-citizen Visa 라고 영주비자 (입출국은 불허)를 자동으로 소지하게 됩니다. 이 비자는 호주를 떠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만약에 호주에 재입국을 원한다면 RRV (Resident Return Visa)라는 비자를 신청하여 받고 떠나야 좋습니다. 만약 받지 아니하고 떠날 경우 그에 맞는 비자를 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전에 잘 계획하고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 만약에 거절되었다면 이것은 AAT (재심기관)에 재심 (appeal)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에서 승인이 된다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 거절사유에 따라 시민권포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보다 철저히 준비하여 다시 재출해야 하는 원치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권포기를 하실 분들에게 참고가 되길 바라면서
Last update: 2022년 8월 9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