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비자중에서 영주비자가 있고 임시비자가 있습니다.
특히 2019년 4월 부터 시행된 870 임시부모비자는 Family Balance 라고 해서 자녀의 50% 이상이 호주영주권자/시민권자가 아니어도 되는 비자입니다.
대신 이 비자는 임시비자 즉 다시 말해 영주목적이 아님에 의심받으면 안됩니다.
오늘 공유할 AAT 케이스는 영주목적을 할 신청임을 의심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밑에 알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CO (case officer)는 해당 부분을 문제 삼아 거절했고 AAT에 재심도 요청했지만 재심관도 그렇게 봤습니다.
MIGRATION – Sponsored Parent (Temporary) (Class GH) visa – Subclass 870 Sponsored Parent (Temporary) – genuine temporary stay – lengthy period of unlawful residence – multiple unsuccessful visa applications – limited family responsibilities in Korea – young family in Australia – familiarity with Australian immigration laws – intention to stay in Australia permanently – decision under review affirmed
870 부모임시비자 신청일: 10 December 2019
AAT 신청서 신청일: 8 July 2020 (2020년 6/7월에 비자 거절된 것임을 예측할 수 있음)
870 비자 거절사유 및 AAT에서 패소된 사유:
- the visa applicant had failed to demonstrate that they genuinely intended to stay in Australia on a temporary basis.
- The delegate gave particular weight to the considerable period of time the visa applicant had spent in Australia unlawfully since arriving in Australia in September 1994 (1994년 9월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도착후 호주에 장기간 불법거주했다고 하는데 2018년 11월전까지 무려 24년이나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찌 불법체류를 한 경험이 있었다고 함. the visa applicant remained in Australia until November 2018 when he and his wife returned to Korea, overstaying his three-month Visitor visa by more than 24 years. )
- 비자 신청자와 부인은 이렇게 argue를 했었습니다 (한국에 시어미가 계셔서 돌봐야 하고 호주에 아들이 있지만 잠시 만나고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과거 불법체류한 내용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안될 것이다
- 신청인의 아들이 최근에 결혼을 했고 어린 애가 생겨서 조부모로서 돌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 그러나 재심관은 그렇게 보질 않고 genuinely stay 하는 것이 아니라고 더 문게중심을 둠)
- 재심관이 묻습니다 3개월 관광비자를 받고 호주에 와서 24년이란 긴기간 동안 어떻게 거주를 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는더 이유에 대해서 물었고 이에 대해 신청인의 답변은? (The visa applicant explained that he and his wife lacked knowledge of Australia’s immigration laws. He stated that he had not pursued professional advice, instead relying on the advice of friends in the Korean community. The visa applicant stated that after overstaying his visa, he did eventually obtain some advice, and after being told he could not progress his immigration status onshore, that he departed Australia in November 2018. 그와 그의 부인은 호주 이민법에 무지했었다. 한국 공동체에서 친국들의 조언에 의존하는 대신 전문가의 조언을 얻고자 안했었다. 3개월짜비 임시비자 만기후 비자를 얻을 방법이 없다고 해서 2018년 11월에 호주를 떠났다고 함)
- 신청인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었던 것을 잘 몰랐고 비자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하지만 재심관이 보여준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The evidence suggests that the visa applicant lodged multiple unsuccessful visa applications including for a Protection and a Child visa. As outlined in the delegate’s decision record, the visa applicant lodged unsuccessful applications for Ministerial Intervention, judicial review, and held a wide range of Bridging visas D, C, and E. The visa applicant does of course have the right to seek judicial review and Ministerial Intervention. The Tribunal nevertheless considers the myriad of applications lodged suggests that the visa applicant had some awareness and familiarity with both Australia’s immigration laws and his unlawful status. 즉 난민비자 및 자녀비자 등 이전 비자 신청한 내역을 보면 장관탄원, BVD, C and E 까지 다양한 비자를 신청했었던 것들을 확인했고 이것은 비자신청인이 호주의 비자법을 모른 것이 아니라 너무나 방대하게 깊게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함)
결론적으로 비자신청인과 부인이 호주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목적이 있다고 보고 AAT에서도 패하고 맙니다.
불법체류가 너무 길었고 또 다양한 비자를 호주에서 신청하여 머물려고 했다는 것이 AAT 재심관이 눈여겨 본 것입니다.
현재 불법체류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점을 잘 봐야겠다 싶어 공유합니다.
AAT전문보기
Last update: 2022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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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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